중앙노동위원회 | 1999-04-06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45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파행운영에 대하여 입주민들의 교체요구를 받은 수탁관리회사가 대기발령 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본 사건 ( 1999.04.06, 중노위99부해45 )
[요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반상회를 개최하여 관리사무소장의 파행적 운영에 따른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주민 144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관리사무소장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확인될 경우 즉각 교체토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하기로 결정한 다음 아파트 수탁관리 회사를 방문하여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바,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 재심신청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 ○○○
* 재심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
위 당사자간 부당대기발령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① 본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대기발령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태황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000여명을 고용하여 공동주택 관리업을 경영하는 한국주택관리(주)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연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8. 4. 9. 신청인 회사에서 수탁관리하는 금강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8. 21. 직무상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본사 대기발령을 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8. 7월경 노인정 난방비 및 오물수거비(세대당 2천원)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노인회장 김광찬 및 부녀회장 최순이 등과 각각 다투었고, 경비원 교체건에 대해 문의하는 주민 김흥숙과 최길도에게 불친절하고 거만하게 행동함으로써 위 두사람과 각각 다투었으며, 노인정 행사와 관련하여 노인회장 김광찬이 안내방송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적극 협조 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위 김광찬과 다툰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8. 6월경 102동 1301호에서 가스렌지 과열로 심한 냄새와 연기가 새어나와 관리사무소 여직원이 119에 신고를 하여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지자, 위 여직원에게 별 것도 아닌 것을 신고를 하였다며 이를 질책하는 것을 목격한 주민 한명순이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위 한명순과 다툰 사실.
다. 금강아파트 입주민들은 1998. 7. 20. 반상회를 개최하여 관리규정 개정(안)과 피신청인의 파행적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한 후, 주민 144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피신청인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확인될 경우 즉각 피신청인을 교체토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사실.
라. 금강아파트 입주민들은 1998. 7. 26. 19:20 관 사무소장 교체건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같은해 7월 중에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수탁 관리회사와 협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하기로 하였다며 같은해 8. 9. 이를 동대표 일동 명의로 공지한 사실.
마. 금강아파트 부녀회장 최순이 등 4명은 1998. 8. 초순 신청인 회사를 방문하여 상무 윤종구에게 피신청인을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바. 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13조(직위해제)제1호에서 근무성적이 계속하여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보직을 해제하여 대기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신청인은 1998. 8. 19. 인사규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피신청인에게 같은해 8. 21부로 본사 대기근무를 명한 사실.
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98. 10. 31.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1999. 1. 11. 신청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자, 초심지노위 명령에 불복하여 같은해 1. 1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서 수탁관리하는 금강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입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생활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며 주민의 자치 생활규범을 존중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유도 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 1월부터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해 오던 노인정 난방비 및 오물수거비(세대당 2천원)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부과·징수를 거부하여 노인회장 및 부녀회장과 다툰 사실이 있음.
나. 피신청인은 1998. 7월초순 입주민이 자녀(5세가량)를 찾기위해 안내방송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묵살함으로써 104동 반장과 다툰 사실이 있으며, 피신청인이 사용하는 전화기에 사제 녹음기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갖게 하였음. 또한 1998. 7월초순 101동 경비원 이윤구의 근무지가 갑자기 변경된 것을 알고 이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103동 604호 주민에게 불친절하고 거만한 행동을 함으로써 말다툼을 하였을 뿐아니라, 잦은 외출로 하자처리에 대한 불편 및 애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 하였음.
다. 피신청인은 1998. 7월초순 노인회장이 노인정 행사와 관련하여 안내방송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적극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노인회장과 다툰 사실이 있으며, 1998. 6월경 102동 1301호에서 가스렌지 과열로 심한 냄새와 연기가 새어 나와 관리사무소 직원이 119에 신고를 하여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지자, 해당 직원에게 별 것도 아닌 것을 신고하였다며 질책을 하였음. 이때 위 사실을 목격한 102동 1401호 주민(66세 할머니)이 신고를 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이를 만류하자 그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였음.
라. 사정이 이에 이르자 입주민들이 1998. 7. 20. 반상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을 교체요구 하기로 의견을 모은 후 140여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이를 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며, 같은해 7. 26. 19:20 노인회와 부녀회 및 통.반장 주관하에 입주민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을 교체요구 하기로 결의한 후 그 사실을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공지하고, 같은해 8월초순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 직무대행 김창갑 등 4명이 신청인 회사를 방문하여 피신청인을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음.
마.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신청인 회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시킨 사실이 있음. 이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인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직위를 해제하고 본사에 대기하도록 명하였는바, 이는 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바. 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13조에서 정한 대기발령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또는 1년이내 2회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직위해제에 따른 대기조치로,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대한 교육훈련 등 을 거쳐 재보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보직 발령을 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상벌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게 되는 것임. 이와 같이 대기발령은 직무 수행능력 개발을 위한 기회부여라는 점에서 결코 징계성 인사조치가 아닌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1998. 7월초순경 노인정의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확인한바 하절기임에도 7만여원이 부과되어 있었음. 이는 노인들이 무심코 보일러를 가동시켜 발생한 것으로 노인회장도 이를 인정하고 앞으로 주의 하겠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있음. 그러던 중 위 사실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알려지게 되어 같은해 7. 4. 개최된 대표회의에서 노인정 난방비 부과에 관한 건이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나, 부녀회장 최순이가 피신청인을 몰아내기 위해 노인회장에게 "피신청인이 앞으로는 노인정 난방비를 절대로 못준다고 하더라"며 허위사실을 유포 하여 노인회 이 그런줄 알고 불끈하여 일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큰소리로 야단을 쳤던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별다른 대항도 하지 아니한채 단지 오해하지 말라고만 한 사실이 있음. 이를 두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노인회장 및 부녀회장과 큰소리로 다투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임. 오물수거비(세대당 2천원) 갹출은 피신청인이 그만둔 후 즉시 폐지되어 1998. 8월부터는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위 최순이는 입주자 대표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심하게 다투었다고 함.
나. 신청인은 1998. 7월초순 입주민이 자녀(5세가량)를 찾기위해 안내방송을 요청하였지만 피신청인이 이를 묵살함으로써 104동 반장과 다툰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전혀 기억이 없음. 입주민들이 간혹 아이들이 밖에 놀러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며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그런 경우 주로 여직원이 방송을 해 주었으며 여직원이 외출 중 이어서 피신청인이 직접 방송을 해준 경우도 여러번 있었음. 그러나, 평소 공지사항 방송횟수 보다 부녀회장이 잡상인을 유치한 후 "햄버거 사라. 닭고기 사라"는 등의 방송을 더 많이 하여 그 방송의 소음공해에 대하여 항의하는 사례가 허다한 실정임. 그래서 한번은 피신청인이 야근을 하고 있던 어느날 18:30경 어느 입주민이 10살된 언니와 그 동생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며 방송을 요청하여 "그 나이라면 집을 잃을 정도는 아니니 평소에 잘 다니는 곳을 찾아보고 정 못찾으면 그때 다시 오라"고 하였더니 약 30분정도 경과하여 아이들이 돌아왔다는 연락이와 잘 넘긴 사건은 있었으나, 이와 같은 문제로 104동 반장과 다툰 사실은 없었음. 다만, 1998. 6∼7월들어 부녀회장이 잡상인 유치방송을 요구하여 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있을뿐임.
다. 평소 노인회장이 노인정 행사와 관련한 안내방송을 자주 요청하여 그 때마다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경비반장에게 지시 하였으나, 사건이 발생한 당일이 마침 일요일 이어서 교대하는 경비반장에게 의사전달이 잘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정작 당일의 방송은 노인회장이 스스로 챙길 일이었음. 그 이튿날 피신청인이 출근을 하자, 노인회장이 찾아와 방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운하다는 말을 하여 그 문제에 대해 해명 한 후, 차후부터는 피신청인도 챙기겠지만 일요일 방송은 경비반장에게 직접 부탁하도록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노인회장과 다투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
라. 가스렌지 과열사건은 부녀회장 최순이가 호들갑을 떨며 102동 1301호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며 여직원 위미순에게 소방서에 신고하라고 하여 얼떨결에 신고를 하였는바, 잠시후 위 최순이가 다시 찾아와 "불이 난 것이 아니라 가스렌지에 얹어놓은 음식이 타는 것 같다. 공연히 신고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소방서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여 피신청인이 위 여직원에게 지나가는 말로 "그렇다면 좀 더 알아보고 전화 할걸 그랬지 않느냐"라고 한마디 한 것에 불과함.
마. 피신청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금강아파트는 1997. 5월에 입주를 시작하였으며,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권 문제로 다툼이 있어 2명의 전임 회장이 중간에 사임을 하고 관리사무소장도 10개월 사이에 2명이 교체되었음. 그러던 중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다 금전상의 비리문제로 해임된 김창갑이 부녀회장 최순이와 의기투합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현 회장 김승만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피신청인이 자신들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자, 피신청인을 내쫓기로 마음먹고 1998. 7월말경부터 신청인 회사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무 윤종구 및 관리부장 고일창에게 피신청인을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임.
바. 그러던 중 1998. 8. 11. 관리부장 고일창이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피신청인에게 같은해 8. 15까지만 출근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면서 8월말까지의 임금은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같은해 8. 17. 피신청인이 출근을 하자 관리사무소 직원 및 부녀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왜 나오지 말라고 하였는데 나오느냐" 라고 하면서 모욕을 주어 그 과정에서 위 고일창과 말다툼을 하였음. 그후 같은해 8. 19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본사 대기발령을 하였던 것임.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이건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대기발령은 규정상 관리사무소 직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제도임. 관리사무소용으로 별도 작성된 인사관리규정에는 대기발령 자체가 없는바, 신청인이 제출한 인사규정은 일부를 변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피신청인은 입사 시 그런 인사규정을 전혀 제시받은 바가 없으며, 이건 재심신청이 있은 다음에야 신청인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것을 보고 알게 되었음. 설사 대기발령 제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불이익 처분임이 명백한 이상 징계성 조치임이 분명하다 할 것임. 특히 피신청인은 결코 대기발령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 피신청인은 부녀회장 최순이 등 목소리 큰 일부 입주민들의 사적 요구사항에 따라야 하는 하수인이 아님. 또한 신청인은 대기발령은 직무 수행능력 개발을 위한 기회부여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 회사가 그 동안 관리사무소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후 후속조치로 교육훈련을 시켜 재 보직 발령을 한 사례는 전혀 없음.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대기발령이 징 성 조치가 아니라면 집에 당장 가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2 "가"와"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8. 7월경 노인정 난방비와 오물수거비(세대당 2천원)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노인회장 김광찬 및 부녀회장 최순이 등과 각각 다툰 사실이 있고, 경비원 교체건에 대해 문의하는 주민 김흥숙과 최길도에게 불친절하고 거만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위 두사람과 각각 다툰 사실이 있으며, 노인정 행사와 관련하여 노인회장 김광찬이 안내방송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협조하지 아니 함으로써 위 김광찬과 다툰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1998. 6월경 102동 1301호에서 가스렌지 과열로 심한 냄새와 연기가 새어나와 관리사무소 여직원이 119에 신고를 하여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지자, 위 여직원에게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신고를 하였다며 이를 질책하는 것을 목격한 주민 한명순이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다툰 사실이 있는바, 이는 입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생활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할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권 문제로 다툼이 있어 2명의 전임 회장이 중간에 사임을하고 관리사무소장도 10개월 사이에 2명이 교체되었으며, 그러던 중 입주자 대표회의 전임 회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다 금전상의 비리문제로 해임된 김창갑이 부녀회장 최순이와 의기투합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현 회장 김승만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피신청인이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자 피신청인을 내쫓기 위한주장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다∼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금강아파트 입주민들이 1998. 7. 20. 반상회를 개최하여 관리규정 개정(안)과 피신청인의 파행적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논의한 후, 주민 144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피신청인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확인될 경우 즉각 피신청인을 교체토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사실. 1998. 7. 26. 19:20. 관리사무소장 교체 건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같은해 7월 중에 관리사무소장을 교체하기로 결정한 사실. 부녀회장 최순이 등 4명이 1998. 8. 초순 신청인 회사를 방문하여 상무 윤종구에게 피신청인을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신청인은 위 제1의2 "바"에서 인정한 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13조(직위해제)제1항에서 정한근무성적이 계속하여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신청인이 위 규정에 의거 피신청인을 대기발령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관리사무소용으로 별도 작성된 인사관리규정에는 대기발령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대기발령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 회사 인사규정 제2조(목적)에서 이 규정은 회사의 직원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신청인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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