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1-13 | 2020가단513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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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분담금 반환 시기
- 쟁점: 분담금 반환 시기를 규약과 아파트 공급계약서 중 어느 것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법리:
- 주택조합과 조합원의 법률관계는 단체법인 규약이 개별계약인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함.
- 규약과 아파트 공급계약서에서 환급시기를 달리 규정할 경우, 회사가 유리한 환급시기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함.
- 회사가 계약 해제 후 신규 조합원 모집이나 일반 분양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에게 불분명한 일반 분양 계획 등을 마냥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부당함.
- 규약 제12조 제5항 단서(총회의 의결로써 시기를 정할 수 있다)의 적용은 회사가 변론종결일까지 총회 개최 여부, 시기 등을 밝히지 않은 경우 배제되어야 함.
- 판단:
- 분담금의 환급시기는 규약에 따라야 함이 타당함.
- 회사가 변론종결일까지 분담금 환급을 위한 총회 개최 여부, 시기 등을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규약 제12조 제5항 단서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함.
- 따라서 환급청구일로 간주되는 소장 송달일(2020. 5. 20.)로부터 30일 이내인 2020. 6. 18.까지 환급 의무가 발생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규약 제12조 제5항: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써 시기를 정할 수 있음.
-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14조 제4항: 반환시기는 신규 조합원이나 일반 수분양자로 본 계약이 대체되고 분담금(분양대금)이 납부된 때에 반환하기로 함.
참고사실
- 근로자의 총 납입분담금은 45,220,000원임.
- 공제 금액은 총 납입분담금의 10%인 4,522,000원과 업무대행용역비 16,500,000원임.
- 근로자에게 환급되어야 할 금액은 45,220,000원 - 4,522,000원 - 16,500,000원 = 24,19
- 판단:
- 원고 주장과 같이 공제 항목을 수정·해석할 근거가 없음.
- '총 납입분담금의 10%' 공제가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총 납입분담금의 10%인 18,293,100원 및 업무대행용역비 16,350,000원이 총 납입분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본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음.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함.
분담금 반환 시기
- 쟁점: 분담금 반환 시기를 규약과 아파트 공급계약서 중 어느 것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법리:
- 주택조합과 조합원의 법률관계는 단체법인 규약이 개별계약인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함.
- 규약과 아파트 공급계약서에서 환급시기를 달리 규정할 경우, 피고가 유리한 환급시기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함.
- 피고가 계약 해제 후 신규 조합원 모집이나 일반 분양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원고에게 불분명한 일반 분양 계획 등을 마냥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부당함.
- 규약 제12조 제5항 단서(총회의 의결로써 시기를 정할 수 있다)의 적용은 피고가 변론종결일까지 총회 개최 여부, 시기 등을 밝히지 않은 경우 배제되어야 함.
- 판단:
- 분담금의 환급시기는 규약에 따라야 함이 타당함.
- 피고가 변론종결일까지 분담금 환급을 위한 총회 개최 여부, 시기 등을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규약 제12조 제5항 단서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함.
- 따라서 환급청구일로 간주되는 소장 송달일(2020. 5. 20.)로부터 30일 이내인 2020. 6. 18.까지 환급 의무가 발생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규약 제12조 제5항: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써 시기를 정할 수 있음.
-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14조 제4항: 반환시기는 신규 조합원이나 일반 수분양자로 본 계약이 대체되고 분담금(분양대금)이 납부된 때에 반환하기로 함.
참고사실
- 원고의 총 납입분담금은 45,220,000원임.
- 공제 금액은 총 납입분담금의 10%인 4,522,000원과 업무대행용역비 16,500,000원임.
-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할 금액은 45,220,000원 - 4,522,000원 - 16,500,000원 = 24,198,000원임. (판결문에는 10,426,9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 오류로 보임. 판결문 상의 계산은 45,220,000 - 18,293,100 - 16,350,000 = 10,576,900원으로 보이나, 이 또한 판결문의 최종 금액과 상이함. 판결문은 10,426,9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함.)
- 지연손해금은 2020. 6. 19.부터 2020. 11.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됨.
검토
-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분담금 환급에 대한 계약서 및 규약 조항의 해석이 중요함.
- 특히 위약금 조항의 유효성과 환급 시기 조항의 우선순위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음.
- 법원은 규약이 개별 계약에 우선하며, 조합의 일방적인 지연을 막기 위해 총회 의결 없는 환급 지연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 다만, 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서 및 규약에 명시된 내용을 존중하여 원고의 주장을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