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06-16 | 2016고정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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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D이 전 관리소장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부당 해고했다는 부분:
- D을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전 관리소장 E이 성추행을 했다고 충분히 믿을 만한 상황에서 의견을 모아 해임 결의를 한 것임.
- 이를 D의 탓으로 돌려 E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부당 해고했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이며,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함.
-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D과 현 회장이 합작으로 3월 회의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안건을 무산시켰다는 부분:
- 3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예정된 안건 중 무산된 것은 없으며, 피고인이 내려고 했던 안건이 논의되거나 결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D의 탓이 아님.
- G은 다툼을 중재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이 D과 현 회장이 합작으로 3월 회의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안건을 무산시켰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이며,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함.
- 형법 제31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6고정192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이인걸(기소),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아파트 전 감사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 3.경 대전 동구 홍도동 소재 우체국에서 사실은 C아파트 전입주자 대표 회장이었던 피해자 D이 아파트 공사비와 관리비를 횡령하고 전 아파트 관리소장 E을 부당 해고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ol 아파트 관리비 등 총 5,500만 원을 횡령했다. 전 관리소장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부당 해고시켰다."는 내용의 '입주자대표님들께'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후 등기로 아파트 관리소장 F 등 6명에게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6.경 위 아파트에서 위 가.항의 '입주자대표님들께'라는 제목의 문서를 아파트 총 152세대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각 세대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8.경부터 2015. 7. 22.경 사이에 위 아파트에서 101동, 102동에 거주하는 총 110세대 주민들을 상대로 사실은 피해자가 임기 중 비리와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등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D의 임기 중 비리와 부당행위가 공개되어 주민들이 격분하고 있다. D이 현 회장이 합작으로 3월 회의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안건을 무산시켰다. D과 현 회장이 어떻게 엮여져 있는지 의혹을 갖게 된다."는 등의 내용의 문서를 작성·배포하며, 피해자 Dol 아파트 관리비 등 5,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 고소하기 위해 동참 서명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확인서 1. 회의록 1. I 작성 자인서 1. 문서(제목 : 입주자대표님께) 1. 문자내역 1. 문서(비상대책위원회 명의)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1. F 작성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거나, 사실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Dol 옥상 방수공사비, 관리비 등 총 5,500만 원을 횡령했다는 부분 업무보고(수사기록 제82쪽)에 의하면 C아파트 2013년 예산 편성안 중 장기수선계획에 2013년 6월경 예정된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금액이 60,486,000원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판시 증거에 따르면 2013. 5. 2.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옥상 방수공사 경쟁입찰에 참가한 5개 업체 중에 주식회사 J이 122,000,000원으로 최저가 입찰했음을 알리고, 충분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위 공사금액을 깎아서 공사를 진행할지 논의한 사실,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피고인도 참석하여 서명한 사실, D을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공사금액을 약간 깎아서 117,700,000원을 주고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한 사실, 주식회사 J 대표이사 H은 D,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에 금품을 주거나 향응을 베풀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다른 업체가 더 낮은 가격에 옥상 방수공사를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더 낮은 가격에 입찰한 업체는 없었고, 경쟁입찰 결과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입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이 D은 경쟁입찰을 거쳐 최저가 입찰한 업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논의를 거치고 공사금액까지 약간 깎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장기수선계획상 예정되었던 금액과 다르다는 이유로 D이 손실을 보게 한 것이라거나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임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이를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것이 아니라 허위에 대한 인식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있었다고 본다. 피고인은 옥상 방수공사비 약 5,700만 원뿐만 아니라 대표회의 운영비 약 170만원, 분뇨수거비 약 155만 원까지 포함하여 5,500만 원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옥상 방수공사비에 비하면 미미한 금액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옥상 방수공사비 손실액만으로도 5,500만 원을 넘어서는 이상, 위 판단을 바꿀 수 없다. 따라서 형법 제310조 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나. D이 전 관리소장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부당 해고했다는 부분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E은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따르면, 당시 환경미화원 K이 E이 뒤에 와서 껴안았다고 말한 사실, D과 선거관리위원장이 2013. 2. 22.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 위와 같은 성추행 등을 이유로 E을 해임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 K도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였는데 E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도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여 해임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절차 및 E의 해임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D, 피고인을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E이 성추행을 했다고 충분히 믿을 만한 상황에서 의견을 모아 해임 결의를 한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D의 탓으로 돌려서 E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부당 해고했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것이 아니라 허위에 대한 인식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형법 제310조 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다. D과 현 회장이 합작으로 3월 회의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안건을 무산시켰다는 부분 판시 증거에 따르면 2015년 3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예정된 안건이 모두 결의되었고, 피고인도 그 결의에 참여한 사실,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자대표회장 G이 전 입 주자대표회장 D을 불러서 D도 참석한 사실, 피고인이 D의 횡령사실을 보고하겠다고 하자 감사 L이 횡령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하여 서로 고성이 오갔고, G이 중재한 사실, 회의가 끝난 후에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3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예정된 안건 중 무산된 것은 없고, 피고인이 내려고 했던 안건이 논의되거나 결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D의 탓이 아니며, G은 다툼을 중재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이 D과 현 회장이 합작으로 3월 회의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안건을 무산시켰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것이 아니라 허위에 대한 인식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형법 제310조 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09:49경 위 아파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은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을 헐뜯는다. 그가 부정 횡령한 170만 원을 관리사무소에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주민 회의 때 경찰 입회하에 비리 횡령 등 의혹에 대해 발언하겠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위 아파트 관리소장 F 등 6명에게 발송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D이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을 헐뜯는다는 부분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없고, 그 밖에 D이 자신의 비리를 의심하는 사람을 헐뜯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D이 170만 원을 부정 횡령하였다는 부분 F 작성 확인서, 동 대표 운영비 관리장부 사본, 피고인 제출 공동주택관리규약, 증인 E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C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매월 9만 원의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D은 매월 9만 원의 운영비를 수령하고도 증빙자료를 포함한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시키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이를 지적하자 D은 사후에 영수증을 모아서 제출하였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이 명절 선물비 영수증이었던 사실, 그런데 명절 선물비는 통상 운영비 외에 따로 지급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절 선물비 영수증이 제출된 것에 의문을 품었던 사실, 관리소장 등을 파견하는 대흥종합관리가 감사를 하였는데 운영비 횡령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이 운영비 170만 원을 횡령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D이 관리규약에 규정된 대로 증빙자료를 포함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충분하지 않았던 점, 대흥종합관리의 감사 결과가 언제 어떤 과정으로 나왔는지,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에 관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F 작성 확인서, 동 대표 운영비 관리장부 사본 등의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주연 별지 기록목록1 기록목록2 증거목록1 증거목록2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