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4-08 | 2015나2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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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근로자의 피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5.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을 고려할 때, 원고로서는 더 이상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결국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해당 해고의 무효 여부 (서면통지절차 준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 판단: 회사는
어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 할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769 판결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법리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4. 2. 21.부터 2015. 10. 31.까지 매월 2,273,1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근로자가 1/3, 회사가 2/3를 각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 11. 21.부터 2015. 10. 31.까지 해당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회사에 의해 임명되었 음. 2014. 1. 23. 일부 주민들이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였고, 2014. 2. 5.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사에게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하는 협조문을 발송 함. 회사는 2014. 2. 7.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2014. 2. 20.자로 해고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피고인지 여부 함. 음. 따라서 근로자의 사용자는 피고이고,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자라 할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769 판결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해당 해고의 무효 여부 (서면통지절차 준수 여부) 임.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나21907 판정일 2016.04.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서면통지절차 준수 여부) 법리 임.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판단 음. 피고의 주장(수습기간 중 해고 예고 불필요, 원고 스스로 해고사유 인지)은 해고 예고와 서면통지는 별개의 절차이며, 원고가 해고사유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서면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해고사유의 존부) 법리 됨.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 임. 판단 음. B은 2014. 1. 24.자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개최를 그 개최 당일 공고하였던바,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 및 공고를 요구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5조에 위반하여 위법 함. 2. 위 2014. 1. 24.자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고문에는 원고 불신임에 관한 건이 안건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 불신임 안건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과 관계가 된다거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불신임 안건에 대한 결의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급여지급청구권 유무 법리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해고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실체적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사례 임.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 절차의 하자가 해고 사유의 부존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인사 및 노무 관리 시 적법한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 함.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이익이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소멸함을 명확히 하여, 소송 실익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어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 할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769 판결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법리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4. 2. 21.부터 2015. 10. 31.까지 매월 2,273,1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근로자가 1/3, 회사가 2/3를 각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 11. 21.부터 2015. 10. 31.까지 해당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회사에 의해 임명되었 음. 2014. 1. 23. 일부 주민들이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였고, 2014. 2. 5.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사에게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하는 협조문을 발송 함. 회사는 2014. 2. 7.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2014. 2. 20.자로 해고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피고인지 여부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판단: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를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채용 및 관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관여한 점은 인정되나, 회사가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갖는 근로자에 대한 임면·징계·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해화되어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사용자는 피고이고,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자라 할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769 판결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 음. 판단: 근로자의 피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5.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을 고려할 때, 원고로서는 더 이상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결국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해당 해고의 무효 여부 (서면통지절차 준수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 임.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나21907 판정일 2016.04.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판단 : 원고의 피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5.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을 고려할 때, 원고로서는 더 이상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결국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서면통지절차 준수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 임.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함. 판단 : 피고는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해고를 통지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유선으로만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절차상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 음. 피고의 주장(수습기간 중 해고 예고 불필요, 원고 스스로 해고사유 인지)은 해고 예고와 서면통지는 별개의 절차이며, 원고가 해고사유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서면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해고사유의 존부) 법리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통지 시 회의의 목적 사항은 구성원이 안건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 됨.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 임. 판단 : 원고 불신임 안건에 관한 2014. 1. 24.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의결기구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교체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피고 취업규칙 제14조 제3호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 음. B은 2014. 1. 24.자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개최를 그 개최 당일 공고하였던바,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 및 공고를 요구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5조에 위반하여 위법 함. 2. 위 2014. 1. 24.자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고문에는 원고 불신임에 관한 건이 안건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 불신임 안건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과 관계가 된다거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불신임 안건에 대한 결의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급여지급청구권 유무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판단 :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해고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실체적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사례 임. 특히,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 절차의 하자가 해고 사유의 부존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인사 및 노무 관리 시 적법한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 함.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이익이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소멸함을 명확히 하여, 소송 실익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함. 판단: 회사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