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1-20 | 2014고합619,2014고합1043(병합),2014고합1070(병합)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현금 600만 원을 교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혐의
- 쟁점: 피고인 A이 환경미화 용역업체 재선정 대가로 C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배임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배임수재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용역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C의 일관된 진술, B의 진술, 자금 이동 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됨.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혐의 (주차비, 창고임대료, 아파트 발전기금)
- 쟁점: 피고인 A이 주차비, 창고임대료, 아파트 발전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업무상 횡령으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주차비 횡령: B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 A과 B의 관계, 피고인 A의 주차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