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11-12
사건번호: 서울2020부해2441
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행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는 아파트 관리 미숙과 법 위반의 소지를 우려하여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였음,
② 사용자는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자치단체로, 위탁관리 체제로 전환되어 사업주로서의 관리 권한 일체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하였음,
③ 사용자는 위탁관리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전 직원들이 위탁관리업체에 고용승계되도록 노력하였음,
④ 사용자의 노력에 의해 근로자를 제외한 전 직원이 위탁관리업체에 고용승계되었음,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다면 위탁관리업체와 협의’하라고 고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함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행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는 아파트 관리 미숙과 법 위반의 소지를 우려하여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였음,
② 사용자는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자치단체로, 위탁관리 체제로 전환되어 사업주로서의 관리 권한 일체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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