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052021-08-04
- 행정해석채용일 이전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질적으로 6월 이상을 실업상태에 있었다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지원68421-6782003-11-05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어야 한다산안01254-57271986-04-10
- 행정해석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캐디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14482000-05-13
- 행정해석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사유가 소멸되었다면 해임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3951998-07-25
- 행정해석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면 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산안01254-147101991-10-11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관청은 파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소의 주소지 관청이다.비정규직대책팀-37792007-10-10
- 행정해석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유사하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여 반드시「최저임금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5392006-06-29
- 행정해석이사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사용자 겸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재보68607-2231993-03-19
- 행정해석기업명의변경, 조직변경, 사업양도 등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질성을 잃지 않고 존속된다면 고용관계는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기1455-235691981-08-11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인근 A, B공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라면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형태와 관계없이 중복선임할 수도 있다.산안68320-3581999-07-0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비추어 판정하여야 한다법무811-108011976-06-22
- 행정해석보험모집인과 사용자간에 형식적 위임 또는 도급 등의 명칭으로 계약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본다법무811-1217121972-06-12
- 행정해석전임자인 노동조합 대표자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대행자를 전임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662001-01-15
- 행정해석사용자 친목단체의 회칙에 회원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여 관련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단체에 해당된다노조01254-6611995-06-12
- 행정해석본사와 공장이 분리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ㆍ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사업주가 지정한다산안68307-121199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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