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4.10
산안01254-5727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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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어 우리 공사는 이 업무에 가장 적합한 부사업소장을 임명하여 업무 수행코자 할 경우 적합한지 여부.
부사업소장급이라 함은 사업소장을 보좌하여 당해 사업장을 총괄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사업소 명칭에 따라 부지사장, 부지점장, 부처장, 부소장, 부원장, 행정실장 등의 직책명을 갖고 있으며, 우리공사 자체 안전보건관리규정상 당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임명 운영하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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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장, 사업소장 등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실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 및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