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과 사용자간에 형식적 위임 또는 도급 등의 명칭으로 계약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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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외무사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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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이 동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종래의 민법상의 고용계약은 사용자와 피용자(노동자)간의 고용관계를 완전한 인격자간의 대등한 관계로 파악하고 있으나 사실상 피용자는 사용자에게 신분적·경제적으로 예속되어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결정이 사실상 사용자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피용자의 신분과 지위 등을 보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를 "근로관계" 즉, 사용종속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으로 파악하여 이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내용하는 근로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와 사용종속관계인가의 여부는 실질적으로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보험 모집인과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관계 즉,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면 근로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는 달리 보험모집인이 사용자와 위임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와의 관계가 근로관계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보험 모집인과 사용자간에 형식상 위임 또는 도급 등의 명칭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근로자인지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