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캐디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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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캐디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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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골프장 캐디의 경우 창원지방노동사무소 조사결과와 경기보조원 자치내규 등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① 경기과에서 충원계획을 작성하여 회사 대표에게 보고후 충원여부 결정하고, 캐디양성 학원에 캐디알선을 의뢰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교육실시후 근무 배치함.
② 경기보조원 자치내규는 경기보조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회사에서 작성한 후 경기보조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자치내규의 내용에는 ⅰ)보조원 생활의 규범 및 제재 ⅱ)코스에서의 보조원의 규범과 제재 ⅲ)규정복장 착용의무 ⅳ)기숙사 제공 ⅴ)불친절·근무태만 등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함.
③ 캐디의 근무태만과 무단결근, 규정된 봉사료를 초과요구하는 경우 등 불성실근무에 대한 제재는 자치내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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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징계일 경우에는 보조원 총괄책임자(조장) 및 그 상급자(캐디마스터)가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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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일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캐디마스터(회사직원)임
④ 캐디피는 주변골프장 캐디피를 참고하여 회사에서 결정(협회권장 캐디피가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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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내규에 캐디피외에 별도의 사례명목으로 금전수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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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캐디피에 대해 사실상 일정액을 받도록 직·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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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피는 캐디의 노무제공대가를 B골프장 대신 내장객이 봉사료의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관행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실상 임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음.
⑤ 캐디마스터는 회사 소속직원으로서, 캐디교육 및 당일휴가를 제외한 캐디 휴가부여권을 가지고 있으며,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징계권도 행사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 ①∼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B골프장 캐디의 경우 회사측과 캐디간에는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