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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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계약에 의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객관적으로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사종속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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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서면계약에 의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객관적으로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사종속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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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쌍방간에 서면계약에 의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내용의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객관적으로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사종속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며, 더욱이 피재자로부터 고용 당시 보증금을 예치하고 동 출장소의 고유사업인 철도화물 수송위탁업무의 화물호송원으로 종사케 한 사실 등이 명백한 이상 동 피재자를 소속 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