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8.11
근기1455-23569
기업명의변경, 조직변경, 사업양도 등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질성을 잃지 않고 존속된다면 고용관계는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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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업명의변경, 조직변경, 사업양도 등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질성을 잃지 않고 존속된다면 고용관계는 승계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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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유형, 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동적 조직으로서 노동관계는 특정의 경영자에 대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기업 그 자체와 결합된 것이라고 보아 기업의 명의가 변경되거가 조직변경이 있거나 또는 사업의 양도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동질성을 잃지 않고 존속된다면 근로자의 고용은 승계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고용승계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