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자로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모든 책임과 결정권을 가진 자를 말하고 동시에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자이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사무소에서는 ○○제철소의 최고책임자인 제철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한다는 지시에 대하여 ○○제철소에서는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복수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라고 지시한 내용에 근거하여 사업장의 조직이 방대하므로 작업공정 및 조건이 상이한 선강, 압연, 정비, 미니밀 행정부문별로 각 부서의 책임자를 그 부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제철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건설현장, 독립된 공장(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의 인사ㆍ경영ㆍ노무관리ㆍ안전 등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 공장장의 직위에 있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그 하위에 있는 각 부서책임자(직위는 이사, 부장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 등)로 부서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벌칙적용시(제71조 양벌규정) 당해 부서책임자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대리인 또는 사용인으로서 처벌하고, 현장소장 또는 공장장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여도 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제철소 의견이 인정될 경우 장소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동일지역에 있는 하나의 사업, 사업소, 공장, 건설현장에서 대표이사(사장), 사업소장, 공장장, 건설현장 소장이 안전관계를 회사 내부적으로 위임규정 등에 의하여 부사장(또는 관리부장), 부사업소장, 부공장장, 공사부장에게 위임하고 위 부사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이 되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위 부사장, 부사업소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바,
사업주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및 취지에 맞지 않으며, ○○제철소의 경우 각 부문 책임자인 부소장 등은 각 담당부서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할 자들이지 ○○제철소의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지 않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는 될 수 있어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될 수 없음.
따라서, △△종합제철(주)○○제철소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는 ○○제철소장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동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재해예방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내지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감독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ㆍ안전보건총괄책임자ㆍ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이 안전ㆍ보건관리체제를 이루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조직의 정점에 해당함.
그러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자로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모든 책임과 결정권을 가진 자를 말하고 동시에 당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자임.
따라서 귀소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