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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68300-398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자로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모든 책임과 결정권을 가진 자를 말하고 동시에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