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근로개선정책과-38822014-07-09
- 행정해석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근로기준정책과-42982022-12-30
- 행정해석사직서 수리 이전 결근 시 퇴직금 미지급 여부근로복지과-26572014-07-16
- 행정해석정년 퇴직자를 1년 단위 촉탁으로 재고용하면서 1년 단위로 사직서를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지고령사회인력정책과-30392018-09-07
- 행정해석출산휴가 종료 후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은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법위반에 해당하는지0000002015-03-05
- 행정해석사직서 일괄제출 후 철회서 제출에 따른 질의(사직서 처리 방법 관련)근로개선정책과-38802014-07-09
- 행정해석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속 근로한 경우 체당금의 지급범위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적용된다.임금68207-142000-01-10
- 행정해석퇴직금 수령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곧이어 새로이 유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차별개선과-12192008-07-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의 사직서수리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를 통고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사직서는 철회되었다임금정책과-15742004-05-01
- 행정해석사직일자에 관하여 관계법에 반하지 않는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3121992-03-04
- 행정해석고용 불안으로 인해 이직을 위해 사직한 경우 인출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5812015-12-18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ㆍ운영되어야 한다노조1454-3583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무단결근 중 근로자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등퇴직연금복지과-31932015-09-18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 사직일 이전에 퇴사조치를 한 경우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22662011-07-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시기를 특정하여 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었다 하여 당연 결근 처리할 수는 없다근기68207-1569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