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2.18
퇴직연금복지과-4581
고용 불안으로 인해 이직을 위해 사직한 경우 인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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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감리(건설사업관리) 근로자로, ① PQ대기 기간에 재택근무로 인한 소득 감소, ② 재택근무 시 수주를 위한 지방 출장 등에 대한 급여 미지급, ③ 잦은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작성(3년 7개월간 근로계약서 8회, 연봉계약서 10회)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으로 이직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 하였는데, 이러한 사유가 ʻ그 밖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ʼ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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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감리(건설사업관리) 근로자로, ① PQ대기 기간에 재택근무로 인한 소득 감소, ② 재택근무 시 수주를 위한 지방 출장 등에 대한 급여 미지급, ③ 잦은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작성(3년 7개월간 근로계약서 8회, 연봉계약서 10회)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으로 이직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 하였는데, 이러한 사유가 ʻ그 밖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ʼ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시행규칙 제17조에따라조합원의 사망, 장해의 발생, 정년, 「 근로기준법」 제24조 에 따른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에해당할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도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바, 질의와 같이 입찰을 위한 PQ대기 기간의 재택근무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였거나 잦은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하여이직을 위해 본인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인출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만, 출장 시 발생한 급여가 미지급되었다면 이는 지방관서에 진정을 제기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