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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직서를 철회하지 않은 이상 제출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 근로관계는 사직서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8332010-1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기업 소속으로 개성 현지공장에 파견된 ○○기업의 근로자이고, 이미 철회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각하중노위2006부해9362007-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6732015-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중노위중앙2019부해3882019-06-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향후 사고 재발시 사직하겠다는 각서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후 사고가 재발하여 사직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5부해482005-06-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사직의사표시에 기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0부해10532010-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사직의사표시에 기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중노위2010부해10532010-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갈등을 빚은 후 자필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7452008-1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권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권유의 정도를 넘어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강압적 수단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중노위2010부해7602010-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차량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처리된 것으로 해고된 것이 아니다중노위2011부해822011-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재고관리 부실로 회사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 상황에서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고 자필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3622009-07-08비위행위
- 노동위정직 3개월 처분 후 시행을 유보하고 처분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사직압력을 행사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9부해422009-03-1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실장과 퇴…기각서울2023부해10762023-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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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4. 1. 26. 사용자에게서 사직서 양식을 받아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 대표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억압하는 관계가 아니었음을 추단할 수 있고…기각서울2024부해13512024-06-19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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