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2016-02-05 | 2015가합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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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의원면직 이후에도 D에게 의원면직 유예를 요구하며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기도 함.
-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징계나 형사처벌을 모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가 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사직서 제출의 경위, 제출 이후의 근로자의 행동, 그리고 사용자의 의사표시 수락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친척 관계에 있는 학생처장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의 맥락과 학생처장의 권한 유무, 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이익 고려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가합298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 기각 ← 검색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2. 5. 선고 2015가합298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2016-02-05 | 2015가합298 dismissed 법원 판례 사직 의사표시 하자 해고 아닌 사직 의사에 반한 사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의원면직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의원면직은 유효하며,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는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일반직 5급 과장으로 근무함. -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2014. 1. 2.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4. 2. 20.자 및 2015. 2. 20.자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다시 제출함. - 피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여 2015. 2. 25.자로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함. - 원고는 C대학교 노동조합 부지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학생처장 D이 노동조합 탈퇴 종용 및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사직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원면직 처리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함. -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음. -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노동조합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며 파업에 적극 동참하였고, 총장에 대한 비판을 한 사실, 사직서에 반성 내용이 첨부된 사실, 학생처장 D이 사직서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피고도 이를 알 수 있었다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오히려,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소를 검토하는 상황이었고, D은 원고의 친척으로서 징계나 고소보다는 사직이 낫다고 판단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임. - D이 사직서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사직일자 도래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D에게 의원면직 관련 업무 처리 권한이 없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 법리: 법원의 판단: 원문 2015가합298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의원면직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의원면직은 유효하며,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일반직 5급 과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2014. 1. 2.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4. 2. 20.자 및 2015. 2. 20.자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다시 제출 함. 피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여 2015. 2. 25.자로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 함. 원고는 C대학교 노동조합 부지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학생처장 D이 노동조합 탈퇴 종용 및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사직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원면직 처리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 음.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노동조합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며 파업에 적극 동참하였고, 총장에 대한 비판을 한 사실, 사직서에 반성 내용이 첨부된 사실, 학생처장 D이 사직서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피고도 이를 알 수 있었다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오히려,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소를 검토하는 상황이었고, D은 원고의 친척으로서 징계나 고소보다는 사직이 낫다고 판단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 임. D이 사직서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사직일자 도래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D에게 의원면직 관련 업무 처리 권한이 없었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의원면직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의원면직은 유효하며,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일반직 5급 과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2014. 1. 2.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4. 2. 20.자 및 2015. 2. 20.자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다시 제출 함. 피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여 2015. 2. 25.자로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 함. 원고는 C대학교 노동조합 부지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학생처장 D이 노동조합 탈퇴 종용 및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사직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원면직 처리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 음.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원고가 노동조합 부지부장으로 활동하며 파업에 적극 동참하였고, 총장에 대한 비판을 한 사실, 사직서에 반성 내용이 첨부된 사실, 학생처장 D이 사직서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피고도 이를 알 수 있었다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오히려,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소를 검토하는 상황이었고, D은 원고의 친척으로서 징계나 고소보다는 사직이 낫다고 판단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 임. D이 사직서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사직일자 도래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D에게 의원면직 관련 업무 처리 권한이 없었 음.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 1년간 사직 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며, 사직서 제출 후 노동조합을 탈퇴하였음에도 피고는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원고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결정 함. 원고는 의원면직 이후에도 D에게 의원면직 유예를 요구하며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기도 함.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징계나 형사처벌을 모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건번호 2015가합298 판정일 2016.02.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 1년간 사직 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며, 사직서 제출 후 노동조합을 탈퇴하였음에도 피고는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원고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결정 함. 원고는 의원면직 이후에도 D에게 의원면직 유예를 요구하며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기도 함.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징계나 형사처벌을 모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가 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 음.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사직서 제출의 경위, 제출 이후의 근로자의 행동, 그리고 사용자의 의사표시 수락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친척 관계에 있는 학생처장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의 맥락과 학생처장의 권한 유무, 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이익 고려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직의 진정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 이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단순히 구두상의 약속이나 기대만으로 사직서 제출의 효력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가 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 음.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사직서 제출의 경위, 제출 이후의 근로자의 행동, 그리고 사용자의 의사표시 수락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친척 관계에 있는 학생처장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의 맥락과 학생처장의 권한 유무, 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이익 고려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원고는 사직서 제출 후 1년간 사직 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며, 사직서 제출 후 노동조합을 탈퇴하였음에도 피고는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원고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결정함. - 원고는 의원면직 이후에도 D에게 의원면직 유예를 요구하며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기도 함. -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징계나 형사처벌을 모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가 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사직서 제출의 경위, 제출 이후의 근로자의 행동, 그리고 사용자의 의사표시 수락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친척 관계에 있는 학생처장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의 맥락과 학생처장의 권한 유무, 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이익 고려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