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6-19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351
AI 분류
① 근로자가 2024. 1. 26. 사용자에게서 사직서 양식을 받아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 대표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억압하는 관계가 아니었음을 추단할 수 있고,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표와 나눈 대화 녹취록에도 근로자를 억압하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효력을 다투면서 사직서 작성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2024. 1. 31. 대표에게 카카오톡을 보냈고, 대화의 시작도 사직서의 효력과 무관한 내용으로 볼 때 강박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이후 사직서 효력을 다투고 있어 사직서 철회의 효력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가 작성ㆍ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가 작성ㆍ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4. 1. 26. 사용자에게서 사직서 양식을 받아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 대표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억압하는 관계가 아니었음을 추단할 수 있고,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표와 나눈 대화 녹취록에도 근로자를 억압하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효력을 다투면서 사직서 작성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20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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