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6-07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076
AI 분류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실장과 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해 대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관한 논의는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기에
판단: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실장과 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해 대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관한 논의는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기에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관한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는 2023. 3. 31. 자로 근무가 끝났으니 2023. 4. 1.에는 출근할 필요가 없어서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봐서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퇴사하면서 사용자에게 퇴사사유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없고, 스스로 근무복을 반납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실장과 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해 대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관한 논의는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기에
판단: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실장과 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해 대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관한 논의는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기에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관한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는 2023. 3. 31. 자로 근무가 끝났으니 2023. 4. 1.에는 출근할 필요가 없어서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봐서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퇴사하면서 사용자에게 퇴사사유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없고, 스스로 근무복을 반납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실장과 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해 대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관한 논의는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기에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관한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는 2023. 3. 31. 자로 근무가 끝났으니 2023. 4. 1.에는 출근할 필요가 없어서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봐서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퇴사하면서 사용자에게 퇴사사유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없고, 스스로 근무복을 반납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실장과 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해 대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관한 논의는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기에
판단: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실장과 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해 대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관한 논의는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기에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관한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는 2023. 3. 31. 자로 근무가 끝났으니 2023. 4. 1.에는 출근할 필요가 없어서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봐서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퇴사하면서 사용자에게 퇴사사유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없고, 스스로 근무복을 반납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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