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6-07-14 | 2015가합20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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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혹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함(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등 참조).
- 비진의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참조).
-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거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자를 면직시킨 것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근로자를 포함한 차장 이상 임직원들이 해당 사안 구조조정 이전에 자진사퇴를 결의한 점, 합병 전 우방의 경영상태에 비추어 당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임직원들도 이를 인
2015가합207178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및 실질적 해고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합병 전 우방은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 2009. 2.경부터 2011. 1.경까지 무급/유급 휴직, 연차휴가 사용 독려, 임금 70% 삭감 동의서 제출 등의 조치를 시행 함. 합병 전 우방의 근로자들은 2009. 5. 13.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제기하였고, 2009. 6. 11.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 짐.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라 과장급 이상 인사 및 보수 결정,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지정 됨. 우방 노동조합은 2010. 9. 9. M&A 이후 합리적인 구조조정(인력조정)에 원칙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문서를 발송 함. 합병 전 우방과 우방 노동조합은 2011. 1. 3. 정기 노사협의회, 2011. 1. 7. 임시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직개편 및 인력합리화 방안, 재고용 협약 등을 의결 함. 우방 노동조합은 2011. 1. 1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구조조정안 수용에 동의 함. 원고를 포함한 합병 전 우방의 차장 이상 임직원 54명은 2010. 12. 말경까지 자진사직을 결의하였고, 원고는 2010. 12.경 작성일자를 공란으로 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 함. 합병 전 우방은 2011. 1. 8. 원고를 포함한 82명을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하고, 퇴사일자를 2010. 12. 31.로 정한 사직서 제출을 안내 함. 2011. 1. 15.경까지 구조조정 대상자 중 74명과 추가 2명이 사직서를 제출 함. 합병 전 우방은 2011. 1. 13. 및 2011. 1. 25. 대구지방법원에 구조조정 대상 인원을 보고 함.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잔여 구조조정 대상자 중 6명은 2011. 3. 말경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2명은 2011. 5. 6. 해고 됨. 대구지방법원은 2011. 4. 29. 합병 전 우방의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되었음을 이유로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함. 원고는 1993. 1. 11. 합병 전 우방에 입사하여 이 사건 구조조정 당시 B팀 차장으로 근무하며 월 평균 3,870,290원의 임금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및 실질적 해고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및 실질적 해고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합병 전 우방은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 2009. 2.경부터 2011. 1.경까지 무급/유급 휴직, 연차휴가 사용 독려, 임금 70% 삭감 동의서 제출 등의 조치를 시행 함. 합병 전 우방의 근로자들은 2009. 5. 13.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제기하였고, 2009. 6. 11.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 짐.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라 과장급 이상 인사 및 보수 결정,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지정 됨. 우방 노동조합은 2010. 9. 9. M&A 이후 합리적인 구조조정(인력조정)에 원칙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문서를 발송 함. 합병 전 우방과 우방 노동조합은 2011. 1. 3. 정기 노사협의회, 2011. 1. 7. 임시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직개편 및 인력합리화 방안, 재고용 협약 등을 의결 함. 우방 노동조합은 2011. 1. 1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구조조정안 수용에 동의 함. 근로자를 포함한 합병 전 우방의 차장 이상 임직원 54명은 2010. 12. 말경까지 자진사직을 결의하였고, 근로자는 2010. 12.경 작성일자를 공란으로 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 함. 합병 전 우방은 2011. 1. 8. 근로자를 포함한 82명을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하고, 퇴사일자를 2010. 12. 31.로 정한 사직서 제출을 안내 함. 2011. 1. 15.경까지 구조조정 대상자 중 74명과 추가 2명이 사직서를 제출 함. 합병 전 우방은 2011. 1. 13. 및 2011. 1. 25. 대구지방법원에 구조조정 대상 인원을 보고 함.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잔여 구조조정 대상자 중 6명은 2011. 3. 말경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2명은 2011. 5. 6. 해고 됨. 대구지방법원은 2011. 4. 29. 합병 전 우방의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되었음을 이유로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함. 근로자는 1993. 1. 11. 합병 전 우방에 입사하여 해당 사안 구조조정 당시 B팀 차장으로 근무하며 월 평균 3,870,290원의 임금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및 실질적 해고 여부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혹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함(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등 참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207178 판정일 2016.07.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혹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함(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등 참조). 비진의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참조).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사직서 작성·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거나, 피고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원고를 면직시킨 것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원고를 포함한 차장 이상 임직원들이 이 사건 구조조정 이전에 자진사퇴를 결의한 점 , 합병 전 우방의 경영상태에 비추어 당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임직원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구조조정 협의 이전에 자진사퇴 결의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고려 함. 합병 전 우방이 원고를 구조조정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은 원고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원고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사퇴를 강요받거나 강제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을 지적 함. 원고가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고, 약 4년 10개월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자진사퇴 결의 및 사직서 제출 당시 '당시에는 이것이 최선'이라는 판단 하에 임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 함.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 및 합병 전 우방의 수리로 면직 처리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판단에 있어, 단순히 근로자가 마음속으로 퇴직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구조조정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자진사퇴 결의, 노사 협의, 그리고 사직서 제출 후 장기간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직의 진정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 됨. 이는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가지는 법적 효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을 제시하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와 그 이후의 행동이 사직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 줌. 또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로 지정된 사항(인사, 해고 등)에 대해,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법원의 허가 없이 진행된 구조조정의 적법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사례 로 볼 수 있음. 비진의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참조).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거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자를 면직시킨 것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근로자를 포함한 차장 이상 임직원들이 해당 사안 구조조정 이전에 자진사퇴를 결의한 점, 합병 전 우방의 경영상태에 비추어 당시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임직원들도 이를 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