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8-19 | 2015나206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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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님.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득실을 고려하여 당시 상황에 비추어 스스로 사직하여 재취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을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참고사실
- 피고는 감사 착수 전 혐의사실의 주동자가 E임을 알았으나 공범을 알지 못하여 E의 부하직원이었던 원고, G, H, D을 감사 대상자로 하고 피고 인트라넷 접속을 통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이들을 감사실 소속 특수영업팀으로 전보 발령하고 감사를 시작함.
- 원고는 이 사건 혐의사실의 공범임이 밝혀져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G, H, D과 행동을 같이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사직서 제출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과 근로자가 처한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판단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2015나2067466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요된 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며 높은 연봉을 받던 직원이었 음. 피고는 2012. 9. 12. 원고의 후배가 팀장인 감사실 소속 특수 영업팀을 급조하고 원고를 그곳으로 전보 발령한 후 감사를 시작 함. 원고는 피고가 사직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원고는 감사 시작 후 일주일 만인 2012. 9. 18. 다른 감사 대상자들과 동시에 휴가를 갔다가 2012. 9. 21. 복귀 후 2012. 9. 24.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 함. 피고는 감사 착수 전 혐의사실의 주동자가 E임을 알았으나 공범을 알지 못하여 E의 부하직원이었던 원고 등을 감사 대상자로 하고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감사실 소속 특수영업팀으로 전보 발령한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법원의 판단 : 원고 제출 증거 및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임직원이 원고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며 사직을 강요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의 감사 조치는 혐의사실 내용에 비추어 불가피한 조치로 보 임. 원고가 혐의사실과 무관했다면 감사에 적극 임하여 결백을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유죄판결을 받은 공범들과 함께 행동하며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 함. 원고는 부당한 감사 결과나 징계에 대해 다툴 수 있었음에도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 함.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요된 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며 높은 연봉을 받던 직원이었 음. 피고는 2012. 9. 12. 원고의 후배가 팀장인 감사실 소속 특수 영업팀을 급조하고 원고를 그곳으로 전보 발령한 후 감사를 시작 함. 원고는 피고가 사직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원고는 감사 시작 후 일주일 만인 2012. 9. 18. 다른 감사 대상자들과 동시에 휴가를 갔다가 2012. 9. 21. 복귀 후 2012. 9. 24.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 함. 피고는 감사 착수 전 혐의사실의 주동자가 E임을 알았으나 공범을 알지 못하여 E의 부하직원이었던 원고 등을 감사 대상자로 하고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감사실 소속 특수영업팀으로 전보 발령한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했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법원의 판단: 원고 제출 증거 및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임직원이 원고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며 사직을 강요했음을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의 감사 조치는 혐의사실 내용에 비추어 불가피한 조치로 보 임. 원고가 혐의사실과 무관했다면 감사에 적극 임하여 결백을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유죄판결을 받은 공범들과 함께 행동하며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 함. 원고는 부당한 감사 결과나 징계에 대해 다툴 수 있었음에도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 함.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득실을 고려하여 당시 상황에 비추어 스스로 사직하여 재취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나2067466 판정일 2016.08.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득실을 고려하여 당시 상황에 비추어 스스로 사직하여 재취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을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감사 착수 전 혐의사실의 주동자가 E임을 알았으나 공범을 알지 못하여 E의 부하직원이었던 원고, G, H, D을 감사 대상자로 하고 피고 인트라넷 접속을 통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이들을 감사실 소속 특수영업팀으로 전보 발령하고 감사를 시작 함. 원고는 이 사건 혐의사실의 공범임이 밝혀져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G, H, D과 행동을 같이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사직서 제출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과 근로자가 처한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판단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감사 대상자가 감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다른 공범들과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이며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 사직의 강요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 주장을 배척한 점이 주목 됨. 이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직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직을 강요당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함.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을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감사 착수 전 혐의사실의 주동자가 E임을 알았으나 공범을 알지 못하여 E의 부하직원이었던 원고, G, H, D을 감사 대상자로 하고 피고 인트라넷 접속을 통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이들을 감사실 소속 특수영업팀으로 전보 발령하고 감사를 시작 함. 원고는 이 사건 혐의사실의 공범임이 밝혀져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G, H, D과 행동을 같이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사직서 제출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과 근로자가 처한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판단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