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12-20
사건번호: 중앙2010부해1053
1. 당사자
가. 근로자
○○○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09. 8. 17. 웹사업부에 입사하여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4. 16.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40여 명을 사용하여 인터넷 도메인 등록 및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4. 16.자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10. 7.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0. 9. 6.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거나 소명하지 않은 것은 사직을 권유받고 이 권유를 수용하여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와 실제행동을 보인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2010. 10. 4.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4일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09. 8. 17. 웹사업부 영업담당 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11월부터 2010. 2월까지 영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30만 원을 삭감하고, 2010. 3. 15. 1차로 같은 달 31일까지만 일을 하라고 하였으며 같은 달 31일 2차로 같은 해 4. 16.까지만 근무하라고 한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11월부터 2010. 2월까지 영업실적이 전혀 없어 깊이 반성하고 2010. 3. 12. 같은 해 4. 16.까지만 근무한다고 구두상 사직의사를 밝혔고, 같은 달 31일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작성하지 않았고, 같은 해 4. 16. 정식퇴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는 3차례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업규칙 제11조에 따라 같은 해 8. 10.자 징계해고 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8. 17. 이 사건 사용자의 웹사업부 영업담당 으로 입사를 하였고, 임금구성항목은 기본금, 성과금, 각종수당으로 되어 있었다.[이유서, 답변서, 근로계약서(조상범)]
2. 계약조건
(1) 계약기간 : 2009년 8월 17일 입사일부터 ∼ 기간의 정함이 없음
(2) 근무분야 : 영업, 관리, 기획업무
(3) 근무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4) 근무장소 : 회사 사무실
(5) 급 여 : 매월(기본급) + (성과급 : 0∼200만원) + (수당)
(6) 퇴 직 금 :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년 1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 적립
※ 근로계약서 일부 발췌
2. 계약조건
(1) 계약기간 : 2009년 8월 17일 입사일부터 ∼ 기간의 정함이 없음
(2) 근무분야 : 영업, 관리, 기획업무
(3) 근무시간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4) 근무장소 : 회사 사무실
(5) 급 여 : 매월(기본급) + (성과급 : 0∼200만원) + (수당)
(6) 퇴 직 금 :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년 1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 적립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2009. 11월, 12월, 1월, 2월 영업실적이 없어 같은 해 2월 임금에서 성과급 30만 원을 삭감하였고, 2010. 3. 10.경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퇴직에 대하여 의견을 주고받았다.[이유서, 답변서, 대질조서]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3. 31.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신청 외 한장희 이사와 메신저로 하는 과정에서 “사직서는 어디에서 다운 받으면 되나요?”라고 질문을 하였고, 사직서와 퇴직자서약서를 가지고 한장희 이사에게 갔으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이유서, 답변서, 대질조서, 메신저내용]
※ 메신저내용 일부 발췌
Date : 2010-03-31 Time : 오후 5:03
To : hjh
사직서와 퇴사자서약서 2개를 작성해서 주세요
Date : 2010-03-31 Time : 오후 5:02
To : hjh
그리고 오늘 일일업무보고, 월말업무보고 늦지 않게 올려 주세요
Date : 2010-03-31 Time : 오후 5:02
To : hjh
\\218.146.11.50\01_회사\02_규정\양식 HWP
Date : 2010-03-31 Time : 오후 5:01
To : hjh
삼바에 있습니다
Date : 2010-03-31 Time : 오후 4:30
From : 웹사업부 차장 조상범
사직서는 어디서 다운 받으면 되나요?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4. 1.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간다고 문자로 통보하였고, 같은 달 6일 정식인수인계서는 아니지만, 업체별로 특정된 사항을 리스트로 정리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메일로 발송하였고, 같은 달 14~15일 책상을 정리하고, 직장동료들에게 퇴직인사를 하였다.[답변서, 대질조서, 문자메시지 내용]
※ 문자메시지내용 발췌(2010. 4. 1.)
- 이사님 오전 일찍 면접이 있어 면접보고 출근하겠습니다. 어제 늦게 연락이 왔습니다.(4/1 8:40 AM)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4. 21.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체불로 노동부 관악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같은 해 4월 임금 96만 원을 지급받았다.[이유서, 답변서, 증빙자료6 노동부사건종결처리공문]
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에 따라 2010. 6. 8., 같은 달 22일 등 징계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나 본인이 참석하지 않아 징계를 결정하지 못하였으며, 같은 달 22일 3차 징계위원회 출석요청공문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발송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불참한 가운데 같은 해 7. 6. 징계위원 5명이 참석한 3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을 사유로 취업규칙 제11조제6항 및 근로계약서4의
(4) 위반으로 같은 해 8. 10.자로 해고를 결정하고 같은 해 7. 7. 해고예고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답변서, 사 제5호증 제3차 징계위원회결과 해고예고통보]
※ 해고예고통보 문서내용
문서번호 : △△△ 제2010-259호
일자 : 2010년 7월 7일
수신 : ○○○
참조 :
제목 : 제3차 징계위원회결과 해고예고통보
1. 회사는 귀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징계를 결정하였기에 알려 드립니다.
(1) 회사는 1, 2, 3차에 걸친 징계위원회 출석요청을 통해 여러 차례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본인이 우편물수령과 출석의 거부가 반복되고 있어 또 다시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회사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더 이상 징계를 미룰 수 없음
(2) 취업규칙 제11조제6항과 근로계약서4의(4)에 의해 계속해서 6일 이상 또는 연간 20일 이 상 무단결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로서 징계하는 것이 마땅함. 또한 그동안 영업성과, 근무태도 등이 좋지 않았던 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징계의 이유가 분명해 짐
취업규칙 제11조 퇴직, 해고
6. 직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퇴직처리 할 수 있다.
- 계속해서 6일 이상 또는 연간 20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징계해고 된 경우
근로계약서 4. 계약의 해지
(4)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을’이 계속해서 6일 이상 또는 연간 20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 ‘을’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징계해고 된 경우
(3) 인계인수서 미비에 따른 회사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본인이 해고로 인한 인수인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고예고기간을 두어 오늘을 시작으로 한 달 이상 후인 2010년 8월 10일로 함. 해고예고기간 중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여 인수인계 미비에 따른 회사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함. 인수인계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함
(4) 인수인계가 완료되면 근무한 날까지의 급여를 계산하여 회사가 부담한 4대 보험 개인부담분을 공제한 후 지급토록 함
취업규칙 제8조 임금
15. 휴직 또는 퇴직하고자 하는 사람은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직원이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회사에 심각한 손실을 주는 경우 회사는 급여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4. 계약의 해지
(5) ‘을’은 휴직 또는 퇴직시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을’이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갑’에게 심각한 손실을 주는 경우 ‘갑’은 급여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신 : (100-142) 서울 중구 남산동 2가 15-8 조상범
발신 : (153-803)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번지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8층 (주)아사달
(주)△△△
대표이사 ○○○
사. 2010. 12. 20.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퇴직에 대한 공익위원의 질문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000 이사가 2010. 3. 15. 같은 달 31일까지 근무하라고 하였고, 또한 같은 달 31일 같은 해 4. 16.까지만 근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000 이사에게 같은 해 4. 16.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녹취록]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사직의사표시에 기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