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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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 던 중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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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 던 중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 시】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퇴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때 근로자의 진의라 함은 유효한 근로관계 단절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로 보아야 할 것 임. - 질의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 이 아니라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 신분에서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 변경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기존 근로계약 기간과 새로 운 근로계약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 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