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업의 내부 운영규정은 단체협약과 무관하다노조01254-145151987-10-11
- 행정해석서명날인된 알선서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임금32240-101811989-07-11
- 행정해석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적용 관계근로기준정책과-43172021-12-17
- 행정해석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노사관계법제과-32082012-11-26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이행에 충실하기 위해 별도로 체결한 시행협정서는 단체협약과 효력을 같이 한다보노정1452-190701963-06-01
- 행정해석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알선서의 내용이란 관계당사자와 함께 서명날인한 알선서에 기재된 내용을 말한다노사32281-641989-07-08
- 행정해석단체협약과 별도로 당사자가 임의 합의로 시행하는 휴일의 운행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2962005-01-14
- 행정해석서명날인한 조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벌금을 받게 된다노사32281-82451989-06-03
- 행정해석단체협약과 별도로 체결한 임금협약도 단체협약에 해당되어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노동조합과-3315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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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의조정은 공적조정과는 다른 노사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진행되고 임의조정이 성립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노사32281-7415198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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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을 노사협의회의 결정만으로 무효화하기는 어렵다노정노1452.5-206196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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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조정 전 지원시에 작성한 권고안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202019-07-15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협약갱신을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노사32281-88801970-01-01
- 행정해석개별교섭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각각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56820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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