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교통사고로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자를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3부노1211993-10-12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절차 진행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그 징계결정 시까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한 승무정지는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5922010-10-27폭언/폭행
- 노동위사내 폭력, 회사 등 비방, 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피해 발생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사유와 양정 등이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6312010-10-11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인사운영 규정에서 정한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정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퇴직처리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5562011-09-23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감봉처분 관련근로자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동 교통사고로 경상 1인이 발생하여 회사 징계관리규정에서 정한 양정기준을 적용하여 과하다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일부인정충북2016부해2652017-01-10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는 절차 및 사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모친의 병환, 모친상 및 교통사고로 장기간 결근하였다는 사유로 2024. 3.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7412024-07-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점장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정상 근무가 어려우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렸고, 매장에 피해주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퇴직하고자 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② 근로자가 2016. 8. 8. 이후 …기각서울2016부해20332016-1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를 사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운전 중 휴대폰 조작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412016-03-14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