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17-01-10
사건번호: 충북2016부해265
AI 분류
가. 감봉처분 관련근로자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동 교통사고로 경상 1인이 발생하여 회사 징계관리규정에서 정한 양정기준을 적용하여 과하다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감봉처분은 정당하다.
나. 정직처분 관련근로자의 노선이탈 운행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설사 무단 노선이탈이라고 하더라도 사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운행업무의 계속성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점, 노선이탈과 관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은 점, 위반행위 시 취업규칙 및 징계관리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고 신 취업규칙을 적용한 점, 비위행위 이후 약 14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문제 삼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와 같은 근로자의 노선이탈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 2개월 처분을 행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감봉처분은 징계사유, 양정, 절차 모두가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볼 수 있으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 절차는 적정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감봉처분 관련근로자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동 교통사고로 경상 1인이 발생하여 회사 징계관리규정에서 정한 양정기준을 적용하여 과하다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감봉처분은 정당하다.
나. 정직처분 관련근로자의 노선이탈 운행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설사 무단 노선이탈이라고 하더라도 사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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