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11-30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2033
AI 분류
① 근로자가 점장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정상 근무가 어려우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렸고, 매장에 피해주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퇴직하고자 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② 근로자가 2016. 8. 8. 이후 사직 수리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다가 같은 달 31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만 ‘교통사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변경을 요청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교통사고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➃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입증도 없는 점, ➄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와 기망이 있었다는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내용 및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정황 등을 보더라도 사직서 제출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점장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정상 근무가 어려우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렸고, 매장에 피해주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퇴직하고자 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② 근로자가 2016. 8. 8. 이후 사직 수리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다가 같은 달 31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만 ‘교통사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변경을 요청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사유를 ‘교통사고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사직서를
① 근로자가 점장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정상 근무가 어려우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렸고, 매장에 피해주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퇴직하고자 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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