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1-11 | 2017구합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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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음.
- 법원은 근로자가 택시운전기사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결과, 사고 당시 시야 확보가 가능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점, 과거 다수의 교통사고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80일 처분을 받았고, 유족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형사 합의하였으며,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사 유죄판결을 선고받음.
검토
- 본 판결은 택시운전기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사전에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가졌으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직무 특성(택시운전기사), 사고의 중대성(사망사고), 과실의 정도, 과거 징계 전력, 회사에 미
2017구합864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운전기사의 잦은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 1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함. 원고는 2013년, 2014년, 2015년에 걸쳐 총 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무정지 징계를 받 음. 2016. 8. 28. 원고는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 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유족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합계 58,635,870원의 피해가 발생 함. 원고는 2016. 4. 25. 실시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체교육에 불참 함. 참가인은 2016. 10. 26. 원고에게 징계건의서, 징계사유서, 상벌위원회 출석요구서를 교부하고, 2016. 11. 10.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정 함. 상벌위원회는 참가인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사측 위원 2명, 노측 위원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징계양정 투표 결과 동수가 되어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해고를 결정 함. 참가인은 2016. 11. 15.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통보 함. 원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구체적인 해고사유 미적시 주장: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법원은 원고가 상벌위원회 개최 전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근거가 적시된 서류를 수령하였고, 상벌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해고통지서 수령 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상벌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주장: 단체협약 및 합의서에 따라 상벌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여 부. 법원은 참가인 단체협약 및 2014. 12. 11.자 합의서에 따라 상벌위원회가 위원장을 제외한 노사 각 2~3명으로 구성될 수 있고, 위원장을 참가인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 위원을 각 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참가인 대표이사로 지정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택시운전기사의 잦은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0. 1. 1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3년, 2014년, 2015년에 걸쳐 총 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무정지 징계를 받 음. 2016. 8. 28. 근로자는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 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유족에 대한 합의금 및 치료비 합계 58,635,870원의 피해가 발생 함. 근로자는 2016. 4. 25. 실시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체교육에 불참 함. 참가인은 2016. 10. 26. 근로자에게 징계건의서, 징계사유서, 상벌위원회 출석요구서를 교부하고, 2016. 11. 10.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결정 함. 상벌위원회는 참가인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사측 위원 2명, 노측 위원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징계양정 투표 결과 동수가 되어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해고를 결정 함. 참가인은 2016. 11. 15.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통보 함. 근로자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구체적인 해고사유 미적시 주장: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법원은 근로자가 상벌위원회 개최 전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근거가 적시된 서류를 수령하였고, 상벌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해고통지서 수령 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상벌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주장: 단체협약 및 합의서에 따라 상벌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여 부. 법원은 참가인 단체협약 및 2014. 12. 11.자 합의서에 따라 상벌위원회가 위원장을 제외한 노사 각 2~3명으로 구성될 수 있고, 위원장을 참가인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 위원을 각 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참가인 대표이사로 지정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864 판정일 2018.01.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법원은 원고가 택시운전기사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결과, 사고 당시 시야 확보가 가능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점, 과거 다수의 교통사고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80일 처분을 받았고, 유족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형사 합의하였으며,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사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검토 본 판결은 택시운전기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사전에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가졌으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직무 특성(택시운전기사), 사고의 중대성(사망사고), 과실의 정도, 과거 징계 전력, 회사에 미친 손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 줌. 특히, 택시운전기사의 경우 안전운전 의무가 더욱 강조되며, 반복적인 사고 발생은 징계양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법원은 근로자가 택시운전기사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결과, 사고 당시 시야 확보가 가능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점, 과거 다수의 교통사고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참고사실 근로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80일 처분을 받았고, 유족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형사 합의하였으며,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사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검토 본 판결은 택시운전기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사전에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가졌으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직무 특성(택시운전기사), 사고의 중대성(사망사고), 과실의 정도, 과거 징계 전력, 회사에 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