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08-23 | 2019구단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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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6. 14. 행정안전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는 택시 운전을 하다가 이번 일로 권고사직 당함.
- 근로자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 운전 외 다른 일을 구하기 어려움.
- 근로자는 가족을 부양하고 부채를 상환해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
-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인명 피해 발생 등 중대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공익적 측면, 즉 음주운전 예방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판례로 해석될 수 있음.
- 이 사건 처분은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적합하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려움.
- 음주운전 당시 원고에게 운전이 부득이한 사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치(0.1% 이상)를 초과하였으며,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큼.
-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음주운전 거리, 권고사직, 가족 부양, 부채 상환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6. 14. 행정안전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참고사실
- 원고는 택시 운전을 하다가 이번 일로 권고사직 당함.
- 원고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 운전 외 다른 일을 구하기 어려움.
- 원고는 가족을 부양하고 부채를 상환해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
-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인명 피해 발생 등 중대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공익적 측면, 즉 음주운전 예방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판례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