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09-09-03 | 2009구합1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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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1307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가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기준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인정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 회사는 2007. 12. 13.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교통사고 피해(인적·물적)에 따른 징계규정'을 제정하고 2008. 1. 1.부터 시행하였 음. 원고는 2008. 4. 11. 전방주시 부주의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3중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 4명 및 물적 피해 4,977,130원을 야기하여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 음. 원고는 2008. 8. 21. 신호위반으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 7명 및 물적 피해 11,950,000원을 야기하였 음. 참가인은 2008. 9. 26.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단체협약 및 징계규정에 따라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고 즉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 음. 참가인은 2008. 9. 26. 원고에게 징계사유, 처벌조항, 처분결과 등이 기재된 징계처분장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08. 9. 29. 이를 수령하였 음. 참가인은 2008. 10. 27. 통상임금 30일분과 퇴직금 등 합계 375만 원 상당을 원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 참가인이 2008. 9. 26.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즉일 해고하기로 의결한 후, 같은 날 징계사유, 처벌조항, 처분결과, 일시 등이 기재된 징계처분장을 발송하였 음. 징계처분장에 기재된 '2008. 9. 26.'은 즉일 해고의 일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징계기준의 합리성 여부 참가인 회사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징계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점,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서 행위 유형을 세분화하여 사고 피해 규모에 따라 징계 수준을 정하고 정상참작 규정을 마련한 점, 시내버스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고려 함. 운전자의 과실로 물적 피해액 500만 원 이상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고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규정이며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요지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 정당성 판단 사건 개요 근로자가 신호위반으로 인한 중대 교통사고(인명피해 7명, 물적피해 1,195만 원)를 일으켜 해고된 사건입니 다. 법원은 해고가 절차적·실질적으로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 다. 핵심 사실 사고 경위: 근로자가 신호위반으로 타 차량과 충돌하여 중상 3명, 경상 4명, 물적피해 1,195만 원 발생 징계 절차: 회사가 상벌위원회를 열고 소명기회 부여 후 해고 결정 과거 전력: 4개월 전 교통사고로 정직 7일 징계 받은 이력 있음 법원의 판단 이유 절차의 정당성 상벌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 서면 해고통지 시 일자 명시 ✓ 징계기준의 합리성 노조와 합의한 명확한 징계규정 존재 물적피해 500만 원 이상 사고 시 해고 규정은 버스의 공공성·안전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적 징계 재량권의 적정성 반복된 사고(2회) 신호위반이라는 중대 과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시점의 강화된 안전정책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상태로 판단 실무 시사점 명확한 징계규정의 중요성: 단체협약·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징계기준이 있으면 재량권 일탈 주장이 약해집니다 절차 준수 필수: 소명기회 부여와 서면통지는 기본 요건입니다 반복 위반 강화: 같은 사유의 재위반은 해고 정당성을 크게 높입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09구합13078 판정일 2009.09.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여부 참가인 회사는 단체협약 및 징계규정에 따라 원고를 해고하였으며, 징계기준 적용에 있어 근로자들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징계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보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참가인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징계규정을 마련하고 안전교육 및 징계기준을 강화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약 4개월 전에도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정직 7일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고가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해고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인적(중상 3주 3명, 경상 2주 3명, 1일 1명) 및 물적(11,950,000원)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단체협약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 됨. 단체협약 제21조(징계)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해고), 9. 물피사고 500만 원 이상의 사고를 발생한 자(해고) 단체협약 제22조(징계의 종류) 6. 해 고: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즉일 해고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취업규칙 제53조(징계) 19. 물피 500만 원 이상의 사고를 발생한 자, 21. 교통사고를 근절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한 내규(인적·물적 피해 징계규정)중 각 항목의 위반내용에 저촉된 자 취업규칙 제54조(징계의 종류) 6. 징계해고: 사유발생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 다. 교통사고 피해(인적·물적)에 따른 징계규정 제4조(처벌기준) ② 물적피해(총 피해액 기준), ④ 1개의 교통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시는 피해가 큰 부분을 기준으로 적용한 다. 교통사고 피해(인적·물적)에 따른 징계규정 제6조(정상참작):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인적·물적 피해가 경미하여 가해 당사자가 직접 수습(완전)하였거나 피해자(2차량 등)로 판명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판단될 시는 제반여건 등을 참작하여 경감 적용할 수 있 다. 참고사실 참가인 회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하여 징계규정을 마련하고 2008. 1. 1.부터 시행하였으며, 매월 2차례씩 안전교육을 실시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약 4개월 전에도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 음. 검토 본 판결은 대중교통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회사가 정한 징계규정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징계기준의 합리성, 형평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 해고의 유효성 판단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였 음. 운전자의 과거 징계 전력과 사고의 중대성(인적·물적 피해 규모)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 임.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특수성이 징계기준의 합리성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