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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과거 근무시간 중 도박을 이유로 시말서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근무시간 중 도박, 운송수입금 유용, 수차례 과속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6112008-11-04횡령/배임
- 노동위조직개편, 인사이동, 승급시 마다 과거 합의서 이행을 빌미로 협박성 발언을 하여 조직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4부해5532005-01-05비위행위
- 노동위전임 전 3개월은 현 시점 전임 기준으로 역법상 3개월로 해석된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쟁점: 2021년 단체협약서 제9조제5항의 ‘전임 전 3개월’은 평균급여를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전임자 신분을 취득한 …인정 (구제)경북2022단협32022-12-01기타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2. 11.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이전에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기각경기2024부해17782024-07-0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상해보험금의 손익상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기왕치료비 2,682,392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으로 인한…2017나74162(본소),2017나74179(반소)2018-04-27폭언/폭행
- 법원택시 기사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2. 4. 참가인 회사에 …2022구합579542023-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