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5-18 | 2015나2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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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러나 단체협약에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 마련 규정이 있음에도, 제작국과 보도국 간 순환보직 사례가 8년 8개월간 4차례에 불과하여 순환보직제가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과거 전직 사례들은 노조 활동이나 업무상 부적격 등 특이 사정이 있었음.
- 원고 복직 당시 제작국에 육아휴직 중인 인력이 있어 근로자의 충원이 필요하고 가능했음.
- 근로자는 제작국 근무 시 갈등이 없었으나, 보도국 근무 경험이 전혀 없어 보도국 사원과의 충돌 개연성이 컸음.
- 결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유무
- 법리: 전직 처분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지 여부를 판단함.
- 판단:
- 근로자는 보도국 근무 경험이 전혀 없으며, 제작국 업무(음악방송 기획·제작)와 보도국 업무(뉴스 취재·기획·제작)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11년 경력의 제작국 직원이 보도국 전직 후 수습기자 업무를 수행한 사례에 비추어, 원고도 직무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회사는 근로자가 보도국에서 제작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년 공백 후 복직한 상황이므로 기존 제작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움.
- 회사의 보도국 인센티브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생활상 불이익을 경제적 측면에서만 평가할 수 없음.
- 결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전직처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나26193 해고 무효 판결 후 복직된 근로자에 대한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나26193 판결 전직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6-05-18 | 2015나26193 granted 법원 판례 수습 해고 부당 수습평가 해고 수습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해고 무효 판결 후 복직된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년 피고(방송사업자)에 입사하여 제작국 프로듀서로 근무하다가 2012년 경영합리화 조치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으로 해고됨. -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승소하여 2014. 6. 17.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됨. - 근로자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4. 7. 7. 회사에 복직되었고, 회사는 2014. 7. 17. 근로자를 2014. 7. 18.자로 보도국 C팀으로 발령함(이 사건 전직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3530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업무상 필요성 유무 -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업무 및 부서 변경 동의 조항이 있고, 단체협약에 순환보직 전제 규정이 있으며, 과거 제작국과 보도국 간 전직 사례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도국 인력 부족 지적을 받아 기능 강화를 추진했다고 주장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5나26193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판결 후 복직된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전직 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 피고(방송사업자)에 입사하여 제작국 프로듀서로 근무하다가 2012년 경영합리화 조치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으로 해고 됨. 원고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승소하여 2014. 6. 17.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4. 7. 7. 피고에 복직되었고, 피고는 2014. 7. 17. 원고를 2014. 7. 18.자로 보도국 C팀으로 발령함(이 사건 전직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리 음.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업무상 필요에 의한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으로 봄. 또한,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35309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업무상 필요성 유무 법리 함. 판단 피고는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업무 및 부서 변경 동의 조항이 있고, 단체협약에 순환보직 전제 규정이 있으며, 과거 제작국과 보도국 간 전직 사례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도국 인력 부족 지적을 받아 기능 강화를 추진했다고 주장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판결 후 복직된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5년 피고(방송사업자)에 입사하여 제작국 프로듀서로 근무하다가 2012년 경영합리화 조치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으로 해고 됨.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승소하여 2014. 6. 17.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확정 됨. 근로자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4. 7. 7. 회사에 복직되었고, 회사는 2014. 7. 17. 근로자를 2014. 7. 18.자로 보도국 C팀으로 발령함(이 사건 전직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음.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업무상 필요에 의한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으로 봄. 또한,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35309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업무상 필요성 유무 함.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업무 및 부서 변경 동의 조항이 있고, 단체협약에 순환보직 전제 규정이 있으며, 과거 제작국과 보도국 간 전직 사례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도국 인력 부족 지적을 받아 기능 강화를 추진했다고 주장 함. 그러나 단체협약에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 마련 규정이 있음에도, 제작국과 보도국 간 순환보직 사례가 8년 8개월간 4차례에 불과하여 순환보직제가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과거 전직 사례들은 노조 활동이나 업무상 부적격 등 특이 사정이 있었 음. 원고 복직 당시 제작국에 육아휴직 중인 인력이 있어 근로자의 충원이 필요하고 가능했 음. 근로자는 제작국 근무 시 갈등이 없었으나, 보도국 근무 경험이 전혀 없어 보도국 사원과의 충돌 개연성이 컸 음. 함.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유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나26193 판정일 2016.05.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그러나 단체협약에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 마련 규정이 있음에도, 제작국과 보도국 간 순환보직 사례가 8년 8개월간 4차례에 불과하여 순환보직제가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과거 전직 사례들은 노조 활동이나 업무상 부적격 등 특이 사정이 있었 음. 원고 복직 당시 제작국에 육아휴직 중인 인력이 있어 원고의 충원이 필요하고 가능했 음. 원고는 제작국 근무 시 갈등이 없었으나, 보도국 근무 경험이 전혀 없어 보도국 사원과의 충돌 개연성이 컸 음. 결론 함.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 유무 법리 함. 판단 원고는 보도국 근무 경험이 전혀 없으며, 제작국 업무(음악방송 기획·제작)와 보도국 업무(뉴스 취재·기획·제작)는 상당한 차이가 있 음. 11년 경력의 제작국 직원이 보도국 전직 후 수습기자 업무를 수행한 사례에 비추어, 원고도 직무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됨. 피고는 원고가 보도국에서 제작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년 공백 후 복직한 상황이므로 기존 제작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 움. 피고의 보도국 인센티브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생활상 불이익을 경제적 측면에서만 평가할 수 없 음. 결론 음.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 절차 이행 여부 법리 임. 판단 피고는 해고 후 2년 만에 복직하는 원고에게 종전과 다른 보도국 발령을 내면서 업무상 필요성 등을 성실하게 설득하고 원고의 진술을 청취했어야 함. 그러나 피고 경영관리국장은 원고에게 '어떤 일을 맡겨도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취지로만 말하고, 원고의 '전문성을 살려 기존 업무 내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사에 대해 더 이상 상의하지 않 음. 피고는 노조와 대화가 있었으나, 피고가 노조 측에 전직처분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 아니므로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전직처분 후 원고가 출근하지 않아 협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전직처분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어야 함. 결론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 무효 판결로 복직한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였 음. 특히,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협의 절차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 함. 단순히 복직 과정에서 이루어진 전직이라 하여 통상의 전직과 다른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 함.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사용자의 소명 부족, 근로자의 중대한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형식적인 협의 절차는 전직 처분의 무효를 이끌어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 음. 이는 기업이 인력 배치 시 근로자의 경력, 전문성, 그리고 충분한 소통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함. 근로자는 보도국 근무 경험이 전혀 없으며, 제작국 업무(음악방송 기획·제작)와 보도국 업무(뉴스 취재·기획·제작)는 상당한 차이가 있 음. 11년 경력의 제작국 직원이 보도국 전직 후 수습기자 업무를 수행한 사례에 비추어, 원고도 직무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됨. 회사는 근로자가 보도국에서 제작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년 공백 후 복직한 상황이므로 기존 제작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 움. 회사의 보도국 인센티브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생활상 불이익을 경제적 측면에서만 평가할 수 없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그러나 단체협약에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 마련 규정이 있음에도, 제작국과 보도국 간 순환보직 사례가 8년 8개월간 4차례에 불과하여 순환보직제가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과거 전직 사례들은 노조 활동이나 업무상 부적격 등 특이 사정이 있었음. - 원고 복직 당시 제작국에 육아휴직 중인 인력이 있어 근로자의 충원이 필요하고 가능했음. - 근로자는 제작국 근무 시 갈등이 없었으나, 보도국 근무 경험이 전혀 없어 보도국 사원과의 충돌 개연성이 컸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유무 - 근로자는 보도국 근무 경험이 전혀 없으며, 제작국 업무(음악방송 기획·제작)와 보도국 업무(뉴스 취재·기획·제작)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11년 경력의 제작국 직원이 보도국 전직 후 수습기자 업무를 수행한 사례에 비추어, 원고도 직무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회사는 근로자가 보도국에서 제작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년 공백 후 복직한 상황이므로 기존 제작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움. - 회사의 보도국 인센티브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생활상 불이익을 경제적 측면에서만 평가할 수 없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나26193 해고 무효 판결 후 복직된 근로자에 대한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나26193 판결 전직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6-05-18 | 2015나26193 granted 법원 판례 수습 해고 부당 수습평가 해고 수습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해고 무효 판결 후 복직된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년 피고(방송사업자)에 입사하여 제작국 프로듀서로 근무하다가 2012년 경영합리화 조치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으로 해고됨. -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승소하여 2014. 6. 17.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됨. - 근로자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4. 7. 7. 회사에 복직되었고, 회사는 2014. 7. 17. 근로자를 2014. 7. 18.자로 보도국 C팀으로 발령함(이 사건 전직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음.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업무상 필요에 의한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으로 봄. 또한,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판단: 이 사건 전직처분이 해고 무효로 인한 복직 과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통상의 전직처분과 동일한 법리에 따라 그 효력을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3530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업무상 필요성 유무 - 법리: 전직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해당 전직이 회사의 업무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함. - 판단: -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업무 및 부서 변경 동의 조항이 있고, 단체협약에 순환보직 전제 규정이 있으며, 과거 제작국과 보도국 간 전직 사례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도국 인력 부족 지적을 받아 기능 강화를 추진했다고 주장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 : 이 사건 전직처분이 해고 무효로 인한 복직 과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통상의 전직처분과 동일한 법리에 따라 그 효력을 판단해야 : 전직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해당 전직이 회사의 업무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 판단: 이 사건 전직처분이 해고 무효로 인한 복직 과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통상의 전직처분과 동일한 법리에 따라 그 효력을 판단해야 법리: 전직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해당 전직이 회사의 업무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 판단: 결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법리: 전직 처분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지 여부를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 전직 처분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지 여부를 판단 :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거나 가벼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 전직 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 :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전직처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묻고 성실하게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판단: 결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전직처분 원문 2015나26193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판결 후 복직된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전직 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 피고(방송사업자)에 입사하여 제작국 프로듀서로 근무하다가 2012년 경영합리화 조치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으로 해고 됨. 원고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승소하여 2014. 6. 17.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4. 7. 7. 피고에 복직되었고, 피고는 2014. 7. 17. 원고를 2014. 7. 18.자로 보도국 C팀으로 발령함(이 사건 전직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법리 음.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업무상 필요에 의한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으로 봄. 또한,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35309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업무상 필요성 유무 법리 함. 판단 피고는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업무 및 부서 변경 동의 조항이 있고, 단체협약에 순환보직 전제 규정이 있으며, 과거 제작국과 보도국 간 전직 사례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도국 인력 부족 지적을 받아 기능 강화를 추진했다고 주장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판결 후 복직된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5년 피고(방송사업자)에 입사하여 제작국 프로듀서로 근무하다가 2012년 경영합리화 조치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으로 해고 됨.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승소하여 2014. 6. 17.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확정 됨. 근로자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4. 7. 7. 회사에 복직되었고, 회사는 2014. 7. 17. 근로자를 2014. 7. 18.자로 보도국 C팀으로 발령함(이 사건 전직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음.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업무상 필요에 의한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으로 봄. 또한,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35309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업무상 필요성 유무 함.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업무 및 부서 변경 동의 조항이 있고, 단체협약에 순환보직 전제 규정이 있으며, 과거 제작국과 보도국 간 전직 사례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도국 인력 부족 지적을 받아 기능 강화를 추진했다고 주장 함. 그러나 단체협약에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 마련 규정이 있음에도, 제작국과 보도국 간 순환보직 사례가 8년 8개월간 4차례에 불과하여 순환보직제가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과거 전직 사례들은 노조 활동이나 업무상 부적격 등 특이 사정이 있었 음. 원고 복직 당시 제작국에 육아휴직 중인 인력이 있어 근로자의 충원이 필요하고 가능했 음. 근로자는 제작국 근무 시 갈등이 없었으나, 보도국 근무 경험이 전혀 없어 보도국 사원과의 충돌 개연성이 컸 음. 함.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유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나26193 판정일 2016.05.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그러나 단체협약에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 마련 규정이 있음에도, 제작국과 보도국 간 순환보직 사례가 8년 8개월간 4차례에 불과하여 순환보직제가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과거 전직 사례들은 노조 활동이나 업무상 부적격 등 특이 사정이 있었 음. 원고 복직 당시 제작국에 육아휴직 중인 인력이 있어 원고의 충원이 필요하고 가능했 음. 원고는 제작국 근무 시 갈등이 없었으나, 보도국 근무 경험이 전혀 없어 보도국 사원과의 충돌 개연성이 컸 음. 결론 함.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 유무 법리 함. 판단 원고는 보도국 근무 경험이 전혀 없으며, 제작국 업무(음악방송 기획·제작)와 보도국 업무(뉴스 취재·기획·제작)는 상당한 차이가 있 음. 11년 경력의 제작국 직원이 보도국 전직 후 수습기자 업무를 수행한 사례에 비추어, 원고도 직무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됨. 피고는 원고가 보도국에서 제작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년 공백 후 복직한 상황이므로 기존 제작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 움. 피고의 보도국 인센티브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생활상 불이익을 경제적 측면에서만 평가할 수 없 음. 결론 음.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 절차 이행 여부 법리 임. 판단 피고는 해고 후 2년 만에 복직하는 원고에게 종전과 다른 보도국 발령을 내면서 업무상 필요성 등을 성실하게 설득하고 원고의 진술을 청취했어야 함. 그러나 피고 경영관리국장은 원고에게 '어떤 일을 맡겨도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취지로만 말하고, 원고의 '전문성을 살려 기존 업무 내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사에 대해 더 이상 상의하지 않 음. 피고는 노조와 대화가 있었으나, 피고가 노조 측에 전직처분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 아니므로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전직처분 후 원고가 출근하지 않아 협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전직처분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어야 함. 결론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 무효 판결로 복직한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였 음. 특히,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협의 절차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 함. 단순히 복직 과정에서 이루어진 전직이라 하여 통상의 전직과 다른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 함.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사용자의 소명 부족, 근로자의 중대한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형식적인 협의 절차는 전직 처분의 무효를 이끌어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 음. 이는 기업이 인력 배치 시 근로자의 경력, 전문성, 그리고 충분한 소통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함. 근로자는 보도국 근무 경험이 전혀 없으며, 제작국 업무(음악방송 기획·제작)와 보도국 업무(뉴스 취재·기획·제작)는 상당한 차이가 있 음. 11년 경력의 제작국 직원이 보도국 전직 후 수습기자 업무를 수행한 사례에 비추어, 원고도 직무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됨. 회사는 근로자가 보도국에서 제작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년 공백 후 복직한 상황이므로 기존 제작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 움. 회사의 보도국 인센티브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생활상 불이익을 경제적 측면에서만 평가할 수 없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그러나 단체협약에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 마련 규정이 있음에도, 제작국과 보도국 간 순환보직 사례가 8년 8개월간 4차례에 불과하여 순환보직제가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과거 전직 사례들은 노조 활동이나 업무상 부적격 등 특이 사정이 있었음. - 원고 복직 당시 제작국에 육아휴직 중인 인력이 있어 근로자의 충원이 필요하고 가능했음. - 근로자는 제작국 근무 시 갈등이 없었으나, 보도국 근무 경험이 전혀 없어 보도국 사원과의 충돌 개연성이 컸음. - 결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유무 - 법리: 전직 처분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지 여부를 판단함. - 판단: - 근로자는 보도국 근무 경험이 전혀 없으며, 제작국 업무(음악방송 기획·제작)와 보도국 업무(뉴스 취재·기획·제작)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 11년 경력의 제작국 직원이 보도국 전직 후 수습기자 업무를 수행한 사례에 비추어, 원고도 직무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회사는 근로자가 보도국에서 제작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년 공백 후 복직한 상황이므로 기존 제작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움. - 회사의 보도국 인센티브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생활상 불이익을 경제적 측면에서만 평가할 수 없음. - 결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전직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