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12-21 | 2022구합10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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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이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함.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함. 해고의 정당성은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공기업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신뢰는 사기업보다 크며, 채용비리는 기회의 평등과 공정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임.
- 원고들이 채용비리에 가담하여 불공정한 채용절차의 직접적 이익을 누린 이상, 이를 보호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반함.
-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참가인 및 임직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참가인 내부의 신뢰 관계와 근무 기강 및 질서에 악영향을 미쳤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 원고들의 형사사건과 다른 직원들의 벌금형 사건은 범죄의 종류, 행위 태양, 참가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참가인은 원고들과 동일한 채용비리 관련
2022구합104708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기업 채용비리 관련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공기업인 참가인의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지방공기업으로, 원고들은 2014년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5년 내부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 음. 2018년 경상남도 감사관실 조사 결과,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되어 수사가 의뢰되었 음. 2020. 1. 30. 원고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1. 10. 14.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었 음. 참가인은 2021. 11. 8. 원고들에게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권면직을 통지하였 음. 원고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의 부존재 여부 쟁점: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단서(경미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직권면직 불가)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지 여 부. 법리: '경미한 형사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공기업 채용비리는 기회의 평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가벼운 형사사건'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공기업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경미한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형사판결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양형 조건 참작에 따른 것이지, 사건 자체가 경미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 님. 참가인이 과거 징역형 이상을 받은 직원에게만 해임 징계를 한 것은 단체협약 단서 조항의 '벌금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사건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단체협약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며,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공기업 채용비리 관련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공기업인 참가인의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지방공기업으로, 원고들은 2014년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5년 내부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 음. 2018년 경상남도 감사관실 조사 결과,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되어 수사가 의뢰되었 음. 2020. 1. 30. 원고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1. 10. 14.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었 음. 참가인은 2021. 11. 8. 원고들에게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권면직을 통지하였 음. 원고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의 부존재 여부 쟁점: 이 사건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단서(경미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직권면직 불가)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지 여 부. 법리: '경미한 형사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공기업 채용비리는 기회의 평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가벼운 형사사건'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공기업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경미한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형사판결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양형 조건 참작에 따른 것이지, 사건 자체가 경미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 님. 참가인이 과거 징역형 이상을 받은 직원에게만 해임 징계를 한 것은 단체협약 단서 조항의 '벌금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사건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단체협약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며,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단, 교통사고와 경미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이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사용자의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함.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104708 판정일 2023.12.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단체협약 제23조 제1항 제8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단, 교통사고와 경미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4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이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사용자의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함.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해고의 정당성은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공기업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신뢰는 사기업보다 크며, 채용비리는 기회의 평등과 공정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 임. 원고들이 채용비리에 가담하여 불공정한 채용절차의 직접적 이익을 누린 이상, 이를 보호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반 함.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참가인 및 임직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참가인 내부의 신뢰 관계와 근무 기강 및 질서에 악영향을 미쳤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 함. 원고들의 형사사건과 다른 직원들의 벌금형 사건은 범죄의 종류, 행위 태양, 참가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은 원고들과 동일한 채용비리 관련자들을 모두 당연퇴직·직권면직 조치하였으므로, 본질적으로 같은 비위행위를 다르게 취급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공기업 채용비리에 대한 엄중한 시각을 보여주며, 채용비리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공기관의 신뢰와 사회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 함. 단체협약상 '경미한 형사사건'의 해석에 있어, 단순히 형량의 경중만을 볼 것이 아니라 범죄의 사회적 파급력과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공기업의 경우,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으므로,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에 대한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함. 해고의 정당성은 사업 목적,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공기업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신뢰는 사기업보다 크며, 채용비리는 기회의 평등과 공정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 임. 원고들이 채용비리에 가담하여 불공정한 채용절차의 직접적 이익을 누린 이상, 이를 보호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반 함.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참가인 및 임직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참가인 내부의 신뢰 관계와 근무 기강 및 질서에 악영향을 미쳤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 함. 원고들의 형사사건과 다른 직원들의 벌금형 사건은 범죄의 종류, 행위 태양, 참가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은 원고들과 동일한 채용비리 관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