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5-01-16 | 2014노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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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심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F의 채용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행위로 인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 F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인사규정(모범안)'상 임용결격사유(징계해직이 아닌 의원해직,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인사규정(모범안)'은 중앙회에서 마련한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규범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이 '인사규정(모범안)' 제42조에 기재된 절차를 전부 지켰다고 볼 수는 없으나, 조합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침.
- F은 퇴직 전 조합에 비교적 장기간 근무하였고, 축협 생축장에서 관리팀장으로 상당 기간 근무함.
- F이 맡을 업무는 '우량 송아지 기지화 사업' 관련 업무로, F의 과거 생축장 관리업무와 상당한 관계가 있음.
- F이 채용된 이후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수행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임.
-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에
-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함.
-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함.
-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됨.
-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함.
-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이 유지되어야 함.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원심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F의 채용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행위로 인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
- F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인사규정(모범안)'상 임용결격사유(징계해직이 아닌 의원해직,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인사규정(모범안)'은 중앙회에서 마련한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규범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이 '인사규정(모범안)' 제42조에 기재된 절차를 전부 지켰다고 볼 수는 없으나, 조합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침.
- F은 퇴직 전 조합에 비교적 장기간 근무하였고, 축협 생축장에서 관리팀장으로 상당 기간 근무함.
- F이 맡을 업무는 '우량 송아지 기지화 사업' 관련 업무로, F의 과거 생축장 관리업무와 상당한 관계가 있음.
- F이 채용된 이후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수행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임.
-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에 더하여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여 검사의 주장을 배척함.
- F이 조합에 근무한 기간 동안 급여지급 및 근태관리를 담당한 E축협 본점 총무과 S의 진술에 따르면, F은 우량송아지 수급기지화사업장 신축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현지에 나가 주민들을 설득하고 사업을 설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월급을 지급한 것임.
- F의 근태상황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F에 대한 보수 지급이 있었다고 하여 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E축협 측이 F의 과거 업무 내용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규경력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조합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조합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F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함.
- 그 채용과정에서 명백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거나 조합장인 피고인이 인사권자의 지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783 판결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인 '임무 위배 행위'와 '재산상 손해 발생'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경영상 판단에 따른 행위에 대해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도적인 행위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피고인이 채용한 직원이 과거 징계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의 경력과 업무 적합성, 실제 근로 제공 여부, 그리고 채용 절차의 일부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무 위배 및 손해 발생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단순히 형식적인 규정 위반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관련성과 합리적 경영 판단의 여지를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이는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라는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