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7-09-14 | 2017구합1102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2014년 이혼 후 두 자녀(고3, 고1), 홀어머니의 학비, 생활비, 병원치료비 등을 부담하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음.
- 원고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에 대해 반성하며 병원에서 알코올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외에 2012. 9. 18.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으로 견책처분, 2010. 6. 18. 도박 단속정보 유출로 감봉 1월 처분, 2016. 1. 8.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불성실 신고로 주의처분, 2016. 5. 26. 가족수당 부적정 수령으로 경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파면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한 사례임.
- 특히,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성실성, 윤리성, 도덕성을 강조하며, 과거 징계 전력과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공무원 징계 양정의 기준과 공익적 목적(경찰조직 내부의 근무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선례로 볼 수 있음.
2017구합11022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반복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6. 2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7. 13.부터 강진경찰서 B과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원고는 2016. 3. 8. 혈중알콜농도 0.149%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강등처분을 받 음. 원고는 강등처분 후 약 7개월 만인 2016. 10. 27.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 강진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10. 27. 원고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제56조), 복종의무(제57조), 품위유지의무(제6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파면을 의결 함. 피고는 2016. 10. 28. 원고에게 파면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2.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위반의 정도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도 부합하며, 원고의 과거 징계 전력과 이 사건 처분을 통한 공익 달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3] 참고사실 원고는 2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경찰청장 표창 2회를 포함하여 17회의 상훈을 받 음. 원고는 2014년 이혼 후 두 자녀(고3, 고1), 홀어머니의 학비, 생활비, 병원치료비 등을 부담하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반복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6. 2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7. 13.부터 강진경찰서 B과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 임. 원고는 2016. 3. 8. 혈중알콜농도 0.149%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강등처분을 받 음. 원고는 강등처분 후 약 7개월 만인 2016. 10. 27.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 강진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10. 27. 원고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제56조), 복종의무(제57조), 품위유지의무(제6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파면을 의결 함. 피고는 2016. 10. 28. 원고에게 파면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2. 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위반의 정도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도 부합하며, 원고의 과거 징계 전력과 이 사건 처분을 통한 공익 달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3] 참고사실 원고는 2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경찰청장 표창 2회를 포함하여 17회의 상훈을 받 음. 원고는 2014년 이혼 후 두 자녀(고3, 고1), 홀어머니의 학비, 생활비, 병원치료비 등을 부담하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 음. 원고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에 대해 반성하며 병원에서 알코올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외에 2012. 9. 18.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으로 견책처분, 2010. 6. 18. 도박 단속정보 유출로 감봉 1월 처분, 2016. 1. 8.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불성실 신고로 주의처분, 2016. 5. 26. 가족수당 부적정 수령으로 경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파면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한 사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11022 판정일 2017.09.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에 대해 반성하며 병원에서 알코올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외에 2012. 9. 18.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으로 견책처분, 2010. 6. 18. 도박 단속정보 유출로 감봉 1월 처분, 2016. 1. 8.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불성실 신고로 주의처분, 2016. 5. 26. 가족수당 부적정 수령으로 경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파면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한 사례 임. 특히,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성실성, 윤리성, 도덕성을 강조하며, 과거 징계 전력과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공무원 징계 양정의 기준과 공익적 목적(경찰조직 내부의 근무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선례로 볼 수 있음. 임. 특히,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성실성, 윤리성, 도덕성을 강조하며, 과거 징계 전력과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공무원 징계 양정의 기준과 공익적 목적(경찰조직 내부의 근무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선례로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