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항운노조는 조합원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임금68207-4481994-07-20
- 행정해석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자가운전 출퇴근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721994-02-25
- 행정해석출근중 길에서 넘어져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68607-1861994-02-17
- 행정해석퇴근후 자택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근기01254-10451993-05-25
- 행정해석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작업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재보68652-2791993-04-02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한다재보01254-11351992-12-29
- 행정해석산재보험관계 및 공사시공에 대하여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승계받았을 경우 보험관계 변경사항신고로 산재보험관계가 처리되며, 미가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징수01254-3581992-09-30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시 노조탈퇴자에 대해 노조는 사용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01254-1371992-02-15
- 행정해석로타리와셔기의 작업공정 중 원심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고압과 배팅효과만을 응용하여 순수한 원단 축소작업만 한다면 원심기로 볼 수 없다산안01254-951992-02-11
- 행정해석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면 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산안01254-147101991-10-11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중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쟁의비참가자의 경우는 사실관계에 따라 노무수령지체 책임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임금32240-107791991-07-25
- 행정해석휴직 중 사직할 경우 퇴직시점은 사직서 수리일이다임금32240-14131991-01-31
- 행정해석직장폐쇄시 개별적으로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노사32281-144711990-10-08
- 행정해석노조에서 채용한 직원은 단체교섭대표로 참가할 수 없다노조01254-67781990-05-11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투표업무 수행중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재보01254-13071990-01-30
- 행정해석퇴직의 의사없는 비진의 의사표시는 퇴직금을 중간 청산하였더라도 퇴직시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최초입사일이다임금32240-201171989-11-30
- 행정해석연·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사용자 일방으로 대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다임금32240-15921989-11-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쟁의행위 중 현수막을 설치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32540-152621987-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