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중 현수막을 설치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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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87.8.29, 06:10분경 당소관내 A전자에서 노동쟁의(농성)중 회사 정문경비실 옥상에 올라가 현수막을 설치하고 내려오던 근로자가 추락 부상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업무상 재해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이탈, 자해행위 이외에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므로 비록 노동쟁의 자체의 성격이 근로자 권익 향상이라는 공적인 목적달성을 위한 행위이고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재해라고는 하지만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아니라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동쟁의 (농성)기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의 재해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설.
근로자가 업무에 수반된 자신들의 권익을 향상(근로조건의 개선)시키기 위한 노동쟁의(농성)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광의로 해석하여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자해행위와 사적인 행위라는 증거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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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로 업무와 재해발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며
노동쟁의(농성)중 회사 경비실 옥상에 올라가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는 이미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떠난 업무일탈행위로, 동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외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