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리와셔기의 작업공정 중 원심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고압과 배팅효과만을 응용하여 순수한 원단 축소작업만 한다면 원심기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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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로타리와셔기가 원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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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66조 내지 제69조에서 원심기의 안전조치를 규정한 입법취지는 근로자가 회전하는 원심기의 드럼 또는 바스켓에 말려들어가거나, 개구부 전락 또는 내용물의 비산등으로 인해 위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임.
동 규정에서는 원심기의 정의 및 회전수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원심기의 정의는 원심력(주:원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의 힘으로서 일반적으로 회전의 중심에서 멀어지려는 힘)을 이용하여 일련의 작업을 행하는 기기로서
원심기에 의한 재해위험의 정도는 회전수보다는 작업조건과 원주속도(직경과 회전수에 비례함)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회전수가 적은 원심기기라 할지라도 안전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실제 원심기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분리, 추출 등을 하여야 할 제품의 물성(크기, 비중, 밀도등)이나 재질에 따라 운전속도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제조업체마다 원심기의 기종, 특성, 형태 및 사용목적 등에 적합한 원주속도나 회전수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따라서 로타리와셔기의 작업공정(정련, 세탁, 탈수 등) 중 원심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고압과 배팅(beating)효과만을 응용하여 순수한 원단축소작업만 한다면 원심기로 볼 수 없으나,
원심력에 의한 세탁, 탈수 등의 작업공정이 있고 원단을 꺼내는 작업방법(로타리와셔기의 압력이 제거되고 걸통을 개방한 후)이 회전하는 원통의 개구부에 근로자가 직접 접촉하여 수작업으로 내용물을 꺼내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원심기로 보아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