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근기68207-32972000-10-25
- 행정해석복직이라 함은 원래 근무하였던 직책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근기68207-30892000-10-06
- 행정해석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온 체력단련비 및 효도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4662000-10-05
- 행정해석취업규칙 등에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격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근기68207-29972000-09-29
- 행정해석산업연수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당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근기68207-29702000-09-28
- 행정해석1주 6일 근무에서 1주 5일 근무로 전환된 것이 적법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근기68207-29182000-09-25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의 선출이 어렵다고 노사협의회 설치의 법적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노사68120-5022000-08-18
- 행정해석대표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근기68207-23032000-08-01
- 행정해석일정목표 달성에 기인하여 은혜적·호의적 성격을 지급되는 특별보조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68207-2722000-07-25
- 행정해석인사발령처분이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532000-06-27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일부내용에 대해 감독관청이 불승인한 경우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01254-5322000-06-27
- 행정해석인사발령의 기간동안 그 처분 효과가 계속된다 하여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5332000-06-27
- 행정해석노조 비상대책위원회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4202000-05-20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권이 조합원 총회에 있는 것을 이유로 교섭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노조01254-2892000-04-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68207-382000-01-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근기68207-652000-01-12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의 요양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근기68207-18882000-01-01
- 행정해석연봉제 계약에 동의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노조에 가입한 경우 단체협약의 임금체계가 아닌 연봉제 근로계약이 계속 적용된다노조68107-1101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