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처분이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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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구제신청 제척기간으로 3개월을 명시하였는데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라 규정되어 있음. 만약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인사발령이 2000.1.28에 있었고 현재까지 인사발령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라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간중 "있는 날"과 "계속하는 행위"중 어느 내용에 해당하여 3개월이란 기간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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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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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계속하는 행위"란 동일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며 사용자가 한 행위의 효과가 계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인사발령의 처분은 그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인사발령의 기간동안 그 처분 효과가 계속된다 하여 위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대법원 1993.3.23. 92누15406 판결 참조). (2000.6.27, 노조 01254-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