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5.20
노조01254-420
노조 비상대책위원회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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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올해 임단협의 타결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 회사와의 모든 교섭을 하고자 하는데 비대위의 교섭요구를 사측이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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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섭 및 체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교섭 및 체결권한이 없는 자의 교섭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또한 노동조합 집행부의 사퇴를 이유로 단체협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