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8.01
근기68207-2303
대표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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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부도 직후 회사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주는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처리하였으나 대표이사(전문경영인)에게는 체불임금자 명단에서 제외되어 이를 지급하지 않았음.
위 경우에 대표이사에게도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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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함.
따라서 대표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