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일부내용에 대해 감독관청이 불승인한 경우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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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정부출연기관으로서 법에 의해 설립된 A사는 같은 법에 의해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권이 감독관청인 ○○부에 있음. 회사와 노동조합이 임금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단체협약 중 일부분이 감독부처의 승인내용과 상충되어 ○○부에서 불승인 되었는 바,
이에 따라 임금미지급이 되는 경우 이를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와 체불임금으로 볼 수 없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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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노사 모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다른 법률에 특정 사업(장)의 예산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이 있다면 당해 사업(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동 법률을 준수하면서 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의 내용과 감독관청의 승인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그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감독관청의 승인 조항이 당해 사업(장)의 사용자만을 기속하는지 또는 그 구성원 및 제3자까지도 기속하는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 등 계약 내용까지 개폐하는 효력을 갖는 강행규정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동 승인조항이 당해 사업(장)의 사용자 이외에 제3자까지 기속하거나 사용자의 다른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감독관청의 승인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단체협약 불이행이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 에 저촉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임. (2000.6.27, 노조 01254-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