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0.25
근기68207-3297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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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미군기지내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비원으로 타워(경비초소)에서 외곽을 경비하는 고정업무와 정문에서 인원출입체크, 차량체크 및 단속, ID카드 검사, 부정유출물건 단속 등의 업무를 하며 6시간 4교대 혹은 8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음.
질의1)
위 경비원의 업무가 감시적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감시적·단속적 업무를 회사에서 노동부에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요청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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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1)에 대하여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기지 내에서 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비원이라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귀 질의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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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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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나, 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수보다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