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근로자의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한 후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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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병역특례자(산업기능요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계약은 1년 이하 단위로 하고 근로계약의 종료시점을 병역특례자의 복무만료와 함께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
병역특례자(산업기능요원)의 근로계약을 복무기간의 만기와 함께 종료할 수 없을 경우 복무만료자의 근로계약시 병역특례자의 연장선에서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아니면 신입사원으로서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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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음. 만약 병역법 제39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을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 경과 후의 고용관계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즉,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됨.
- 다만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근로자의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한 후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산업기능 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특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39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또한 1년이하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쳐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며,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