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체결권이 조합원 총회에 있는 것을 이유로 교섭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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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임금인상에 관한 단체교섭을 사용자측에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측은 현행 노조법에 명시한 체결권이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있는데 노동조합의 규약상 체결권이 조합원 총회에 있다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경우 단체교섭 자체를 해태하는 것으로 현행 노동관계법이 명시한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 및 사용자측의 단체교섭 해태를 "노사간 주장불일치"로 보아 노동쟁의조정법에 근거한 전치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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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03.13 제정) 제29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임.
따라서,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이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있다는 위 법조항을 이유로 최종적인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없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노동조합이 이러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임. (2000.4.4, 노조 01254-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