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0.06
근기68207-3089
복직이라 함은 원래 근무하였던 직책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복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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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약 9개월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직장에 휴직을 신청한 후 치료를 받고 금년 8. 1자로 복직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사고발생 이전의 직책에 원대복귀한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중앙으로 발령받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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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상 복직이라 함은 원래 근무하였던 직책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오히려 사용자가 휴직하였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휴직이후 복직시까지 휴직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이 경우에는 휴직전에 근무하였던 직책에 복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