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파업기간 중 공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협력68140-3511997-08-29
- 행정해석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학자금, 승차권 등은 복리후생적인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임금68207-4531993-07-22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중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쟁의비참가자의 경우는 사실관계에 따라 노무수령지체 책임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임금32240-107791991-07-25
- 행정해석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특약이 없는 한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임금32240-94681989-06-26
- 행정해석확정보험료보고서상의 임금총액이 상이할지라도 당초 보고한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산금 징수에 해당되지 않는다징수1458.4-263011982-09-22
- 행정해석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근지1455-16931971-12-17
- 행정해석보충역 동원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기준1455.9-7211970-01-26
- 행정해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16일을 의미한다.법제처 14-01032014-10-10
- 행정해석‘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2942010-07-28
- 행정해석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후 임금교섭이 타결되어 임금인상이 소급된 경우 기 지급 받은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평정68240-2472002-11-07
- 행정해석법정관리 회사에서 진행된 임금교섭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노조01254-7072000-08-11
-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임금결정만 연봉제로 하는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근기68207-26742000-01-01
- 행정해석공공공공근로사업이 민간에 위탁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민간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대상이 된다.임금68220-2391999-03-24
- 행정해석노사합의가 없는 한 전임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고, 전임노조간부는 연차휴가 또는 연차휴가 미실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근기01254-142891986-08-30
- 행정해석퇴직 이전에 임금의 인상이 결정되었을 시는 퇴사자 재직시의 동일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동종근로자에 준해서 인상지급해야 된다근기01254-133071970-01-01
- 행정해석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키로 합의하였으나 노사합의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는 소급인상분이 산입되지 아니한다기준1455.9-42701969-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