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8.25
법무811-15191
평균임금 산정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총액과 연간 상여금 총액을 1/12로 나누어 3개월 분을 합한 금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될 상여금 산정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과 연간 상여금 총액을 1/12로 나누어 3개월분을 합한 금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