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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15191 | 평균임금 산정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총액과 연간 상여금 총액을 1/12로 나누어 3개월 분을 합한 금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