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9.22
징수1458.4-26301
확정보험료보고서상의 임금총액이 상이할지라도 당초 보고한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산금 징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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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확정보험료보고서상의 임금총액이 상이할지라도 당초 보고한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 징수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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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보험료보고서상의 임금총액이 본사 관할 지방사무소의 임금지급액 통보서상의 임금총액과 상이할지라도
반환결정이나 총당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당초 보고한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 2(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규정한 가산금징수에 해당하지 않음.